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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실무원 공무직 법제화와 임금차별 시정을 위한 전국 우정노동자·국민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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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사무처 작성일22-02-22 14:21 조회30,9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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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실무원 공무직 법제화와 임금차별 시정을 위한 전국 우정노동자·국민 서명운동

하는 일이 똑같아도 차별당하는 우정실무원
“우편물 구분” 국가 공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우정실무원 공무직 법제화하고 임금차별 시정하라

1. 공무 수행하는 우정실무원에 대한 공무직 법제화로 “명확한 법적신분” 부여
2. “단순·보조업무➜구분업무”(직무명), “우정실무원➜공무직 우편원”(직명) 취업규칙 개정
3. 명절보로금 액수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 기본급의120% 지급”

전국의 우체국·우편집중국·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우정실무원은 정규직 우편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우편물 구분 업무를 하는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우정실무원은 법적신분과 지위조차 없이 국가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직무와 관련 없는 수당인 명절보로금 액수로 부당하게 차별당하고 있습니다. 부조리한 현실을 3대 요구안 쟁취로 바꿔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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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우정공무직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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