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솔릭 관련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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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08-23 18:12 조회7,1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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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에 관련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행동지침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사업장으로 당연하게도 주체적판단에 따라 작업중지가 가능해야합니다!
모두 안전 조심하세요!
태풍 솔릭에 관련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행동지침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사업장으로 당연하게도 주체적판단에 따라 작업중지가 가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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