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3차 중앙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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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08-19 12:57 조회4,3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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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집배노조 2017년-3차 중앙집행위원회+ 전국지부장회의
일시: 2017. 8월 26일(토) 오후2시
장소: 공공운수노조 5층대회의실
참석대상: 임원, 노조집행국장, 지역본부준비위원장, 지부장
※지역준비위원회-지부간부 참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멀리 오시는 동지들을 위해 숙소는 마련되었음을 공지합니다.
[집배노조 규약26조,27조 중앙집행위원회 기능첨부]
제3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6조【구성 및 소집】위원장, 지역본부장, 사무처장, 각 집행국장으로 구성하고, 분기별로 개최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중앙집행부회의를 거쳐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한다.
제27조【기능】
① 총회,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집행
② 조합의 제반 일상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집행 및 각급회의 보고
③ 총회, 대의원대회, 상정안건 수립
④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수립
⑤ 예결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⑥ 하부기관의 건의사항 심의 집행
➆ 조합원 포상․징계에 관한 사항
➇ 기타 통상관례에 따른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일시: 2017. 8월 26일(토) 오후2시
장소: 공공운수노조 5층대회의실
참석대상: 임원, 노조집행국장, 지역본부준비위원장, 지부장
※지역준비위원회-지부간부 참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멀리 오시는 동지들을 위해 숙소는 마련되었음을 공지합니다.
[집배노조 규약26조,27조 중앙집행위원회 기능첨부]
제3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6조【구성 및 소집】위원장, 지역본부장, 사무처장, 각 집행국장으로 구성하고, 분기별로 개최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중앙집행부회의를 거쳐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한다.
제27조【기능】
① 총회,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집행
② 조합의 제반 일상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집행 및 각급회의 보고
③ 총회, 대의원대회, 상정안건 수립
④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수립
⑤ 예결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⑥ 하부기관의 건의사항 심의 집행
➆ 조합원 포상․징계에 관한 사항
➇ 기타 통상관례에 따른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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