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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집배원 겸배해결을 위한 집배관 복지법 22대 국회 문턱 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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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사무처 작성일25-01-08 15:06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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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겸배해결을 위한 집배관 복지법 22대 국회 문턱 넘다!

[보도자료]
모두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초 발의되었다 임기만료로 안타깝게 폐기된 집배관 복지법이 22대 국회 출범 6개월만에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배관 복지법은 과방위원장뿐아니라 과방위간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 의원 전원 찬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64명의 동의를 얻고 발의되는 집배관복지법 반드시 22대 국회내에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투쟁하겠습니다.
집배원 겸배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기본인력과 예비인력을 강제해 반드시 겸배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겠습니다. 또, 그 어떠한 법에도 없던 집배원의 정의와 직무 보건안전과 복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이 있어야 빠른 법제정이 가능합니다. 법제정되는 그날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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