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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우정사업본부·자회사 명절상여금 비정규직 차별 없이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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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사무처 작성일21-09-24 14:07 조회1,2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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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자회사 명절상여금
비정규직 차별 없이 지급하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사측

국가인원위원회는 2020. 12. 14.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발표했고, 대법원은 2011두5391, 2015두46321, 2015다254873 판결을 통해 일관되게 “직무관련 없는 수당은 비정규직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자회사는 여전히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명절상여금 액수를 정규직과 차별하고 있다.

근거 없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절상여금 차별

작년 정부가 「공무직위원회 복리후생 3종세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즉시 성명을 발표해 “최소한의 기준인 정부 가이드라인 이상의 명절상여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그 결과 올해 설 명절부터 정상적으로 인상된 금액(40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지금도 명절상여금 1회 지급액은 ▲행정직·우정직 공무원 임금의60% ▲상시계약·아파트전담집배원·우체국택배원 정액60만원 ▲우정실무원·특수지계약집배원 정액40만원 등으로 차별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시설관리단은 비정규직 명절상여금 임금항목이 없다. 직무관련도 없고 심지어 정규직과 하는 일이 똑같은 경우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임금체계다.

집배원 정원회수·비정규직 임금차별 문제, 반드시 투쟁으로 승리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둔 지금도 경북지방우정청 앞에서 우리 노동조합 위원장과 경북지역본부장이 집배원 정원회수 철회를 요구하며 13일차 단식 중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사측 관리자 몇몇이 책상에 앉아 몇 자 바꾸는 숫자놀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 누구도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단식농성자의 생명을 건 투쟁에 즉시 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나서라. 다른 임금·처우에 앞서 명절상여금부터 비정규직 차별 없이 지급할 대책을 수립하라.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2021년 9월 15일

전국민주우체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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