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우리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우정노사협의회 명절보로금 인상 합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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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사무처 작성일20-12-02 15:09 조회1,93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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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우정노사협의회 명절보로금 인상 합의를 환영한다
지난 11월 26일 교섭대표노조인 우정노조가 우정사업본부와 노사협의회를 통해 비정규직 우정실무원의 명절보로금을 전일제 기준 현재 연 50만원에서 연 80만원으로, 시간제 기준 현재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공무직 발전협의회를 통해 요구한 바와 같이 정부가 “수당 및 복리후생 등에서 근거 없는 차별을 해소하라”고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노조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노사협의회 합의를 환영한다.
이미 우리 노조가 지난 추석연휴 국회 앞 기자회견, 우편집중국 현장실태 언론보도를 통해 명절보로금은 수당의 하나로서 근거 없이 차별 받아서는 안 되는 임금항목임을 국민들에게 알려냈다. 때문에 우리 노조는 우정노동자 서명운동을 통해 “비정규직 우정노동자들에게도 연 기본급120%의 명절보로금을 차별 없이 지급하라”고 요구해온 것이다. 뒤늦게나마 교섭대표노조가 우리 노조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본 합의가 새로운 시작점이 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우정사업본부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노사가 합의한 것은 앞으로 비정규직 우정노동자들이 당해온 차별을 해소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교섭대표노조가 제 역할을 성실히 다한다면 비정규직 우정노동자들의 억울함과 설움을 없애버릴 수 있다. 비록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비정규직 우정노동자들의 현실에는 한참 부족하지만, 우리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대안노조로서 우정사업본부 내 공무직 노동자들의 합당한 임금과 처우개선을 쟁취할 때까지 타협 없는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2월 1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지난 11월 26일 교섭대표노조인 우정노조가 우정사업본부와 노사협의회를 통해 비정규직 우정실무원의 명절보로금을 전일제 기준 현재 연 50만원에서 연 80만원으로, 시간제 기준 현재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공무직 발전협의회를 통해 요구한 바와 같이 정부가 “수당 및 복리후생 등에서 근거 없는 차별을 해소하라”고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노조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노사협의회 합의를 환영한다.
이미 우리 노조가 지난 추석연휴 국회 앞 기자회견, 우편집중국 현장실태 언론보도를 통해 명절보로금은 수당의 하나로서 근거 없이 차별 받아서는 안 되는 임금항목임을 국민들에게 알려냈다. 때문에 우리 노조는 우정노동자 서명운동을 통해 “비정규직 우정노동자들에게도 연 기본급120%의 명절보로금을 차별 없이 지급하라”고 요구해온 것이다. 뒤늦게나마 교섭대표노조가 우리 노조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본 합의가 새로운 시작점이 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우정사업본부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노사가 합의한 것은 앞으로 비정규직 우정노동자들이 당해온 차별을 해소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교섭대표노조가 제 역할을 성실히 다한다면 비정규직 우정노동자들의 억울함과 설움을 없애버릴 수 있다. 비록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비정규직 우정노동자들의 현실에는 한참 부족하지만, 우리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대안노조로서 우정사업본부 내 공무직 노동자들의 합당한 임금과 처우개선을 쟁취할 때까지 타협 없는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2월 1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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