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평상여금 지급기준 퇴직자 포함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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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사무처 작성일21-04-21 18:16 조회1,92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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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우체국본부 수년간 공식 요구해온
경평상여금 지급기준 퇴직자 포함 쟁취
“수년간 공식 제시한 민주우체국본부 요구안 반영”
“임금에서 근거 없이 차별해온 공공기관 악습 하나씩 해소”
상급기관 인사혁신처예규 “퇴직자 포함 지급” 취지로 개정
올해 1월 22일 인사혁신처예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이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공무원에 대한 성과정보 관리 의무 등 규정 보완”을 위해 경평상여금 지급기준에 퇴직자도 포함하게 됐다. 이는 상급기관인 인사혁신처가 퇴직자 처우를 개선함으로서 공공기관의 친노동정책이 강화됐다고 봐야 한다.
민주우체국본부의 공식 요구를 통해 드디어 “퇴직자 포함” 환영
구 전국우편지부 시절부터 “경평상여금 지급기준에 6월 퇴직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근거 없는 차별이므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요구해 왔다. 올해 1월 28일 우리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 측에 공식 발송한 공문을 통해서도 “경평성과금 지급기준에 6월 퇴직자 포함” 관련 2021년 임금교섭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를 반영한 성과를 적극 환영한다.
우정사업본부 임금차별 해소 위해 대안노조로서 역할
비록 교섭대표권이 있지는 않으나 우리 노동조합은 통합 이전부터 각 직종·직군별 현장 조합원들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해 정책대안을 수시로 제기해왔다. 앞으로도 우리 민주우체국본부는 노사협조가 아닌 현장 조합원과 전체 우정노동자의 요구를 대변하는 대안노조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 붙임. 2021년도 임금교섭 의견 전달의 건(민주우본2021-034, 2021.01.28.)
경평상여금 지급기준 퇴직자 포함 쟁취
“수년간 공식 제시한 민주우체국본부 요구안 반영”
“임금에서 근거 없이 차별해온 공공기관 악습 하나씩 해소”
상급기관 인사혁신처예규 “퇴직자 포함 지급” 취지로 개정
올해 1월 22일 인사혁신처예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이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공무원에 대한 성과정보 관리 의무 등 규정 보완”을 위해 경평상여금 지급기준에 퇴직자도 포함하게 됐다. 이는 상급기관인 인사혁신처가 퇴직자 처우를 개선함으로서 공공기관의 친노동정책이 강화됐다고 봐야 한다.
민주우체국본부의 공식 요구를 통해 드디어 “퇴직자 포함” 환영
구 전국우편지부 시절부터 “경평상여금 지급기준에 6월 퇴직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근거 없는 차별이므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요구해 왔다. 올해 1월 28일 우리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 측에 공식 발송한 공문을 통해서도 “경평성과금 지급기준에 6월 퇴직자 포함” 관련 2021년 임금교섭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를 반영한 성과를 적극 환영한다.
우정사업본부 임금차별 해소 위해 대안노조로서 역할
비록 교섭대표권이 있지는 않으나 우리 노동조합은 통합 이전부터 각 직종·직군별 현장 조합원들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해 정책대안을 수시로 제기해왔다. 앞으로도 우리 민주우체국본부는 노사협조가 아닌 현장 조합원과 전체 우정노동자의 요구를 대변하는 대안노조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 붙임. 2021년도 임금교섭 의견 전달의 건(민주우본2021-034,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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