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차별없는 명절보로금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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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사무처 작성일20-12-18 18:02 조회1,94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성명_201218_차별없는 명절보로금 서명운동.pdf (135.6K) 7회 다운로드 DATE : 2020-12-18 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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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명절보로금 서명운동 1,500여명 참여
우정사업본부와 교섭대표노조는 차별수당 완전 철폐에 나서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이 12월 11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한 차별없는 명절상여금 서명운동에 1,500여명의 전국 우정노동자들이 참여했다. 단기간에도 많은 우정노동자들이 서명운동에 함께했다는 것은 현장에서 얼마나 차별수당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 공무직위원회가 최저기준으로 제시한 명절보로금 인상안이 있는데도, 교섭대표노조는 전국우정노조 뉴스 제632호에서 “단계적 인상은 성과”라며 거짓 홍보한 사실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또한, 교섭대표노조는 2020년 12월 16일 우정노보를 통해 “공무직(우정실무원) 명절보로금 상향 지급”을 성과로 자랑했다. 하지만 그 전부터 밝혀졌듯이 이 성과는 교섭대표노조의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서명운동을 조직한 우정노동자들의 열망이 결과로 나타났다고 분석함이 옳다. 지난 추석 명절 소통기간 우리 노동조합이 언론사 보도를 통해 “우정사업본부 소속 비정규직(공무직 및 기간제계약직, 자회사 간접고용 등)은 아무 근거 없이 정규직과 명절보로금 액수에서 차별당하고 있다”고 알려낸 바 있다.
이제 우정사업본부와 교섭대표노조는 차별수당 완전 철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차별 해소는 임금과 처우에서의 온갖 차별을 철폐하는 투쟁에서부터 시작한다. 한 달 만에 1,500여명이 참여한 우리 노동조합의 서명운동이 가리키는 현장의 열망과 기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올해는 서명운동에서 그쳤지만 내년 설 명절 소통기간, 그 이후에도 매년 찾아오는 명절마다 차별수당을 방치한다면 현장의 열망은 분노로 바뀔 것이다. 민주우체국본부는 그 현장의 열망을 모아 전국의 우정노동자가 차별 없는 임금과 법적 처우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계속 투쟁해나갈 것이다.
우정사업본부와 교섭대표노조는 차별수당 완전 철폐에 나서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이 12월 11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한 차별없는 명절상여금 서명운동에 1,500여명의 전국 우정노동자들이 참여했다. 단기간에도 많은 우정노동자들이 서명운동에 함께했다는 것은 현장에서 얼마나 차별수당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 공무직위원회가 최저기준으로 제시한 명절보로금 인상안이 있는데도, 교섭대표노조는 전국우정노조 뉴스 제632호에서 “단계적 인상은 성과”라며 거짓 홍보한 사실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또한, 교섭대표노조는 2020년 12월 16일 우정노보를 통해 “공무직(우정실무원) 명절보로금 상향 지급”을 성과로 자랑했다. 하지만 그 전부터 밝혀졌듯이 이 성과는 교섭대표노조의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서명운동을 조직한 우정노동자들의 열망이 결과로 나타났다고 분석함이 옳다. 지난 추석 명절 소통기간 우리 노동조합이 언론사 보도를 통해 “우정사업본부 소속 비정규직(공무직 및 기간제계약직, 자회사 간접고용 등)은 아무 근거 없이 정규직과 명절보로금 액수에서 차별당하고 있다”고 알려낸 바 있다.
이제 우정사업본부와 교섭대표노조는 차별수당 완전 철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차별 해소는 임금과 처우에서의 온갖 차별을 철폐하는 투쟁에서부터 시작한다. 한 달 만에 1,500여명이 참여한 우리 노동조합의 서명운동이 가리키는 현장의 열망과 기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올해는 서명운동에서 그쳤지만 내년 설 명절 소통기간, 그 이후에도 매년 찾아오는 명절마다 차별수당을 방치한다면 현장의 열망은 분노로 바뀔 것이다. 민주우체국본부는 그 현장의 열망을 모아 전국의 우정노동자가 차별 없는 임금과 법적 처우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계속 투쟁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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