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우정사업본부는 상반기 퇴직자에 대한 부당한 관서상여금 지급세칙을 개정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 구제대책을 즉각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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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사무처 작성일22-05-03 14:45 조회1,179회 댓글0건첨부파일
- 220502_긴급성명_우정실무원 상반기 퇴직자 관서상여금.hwp (69.5K) 7회 다운로드 DATE : 2022-05-03 14: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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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상반기 퇴직자에 대한 부당한 관서상여금 지급세칙을 개정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 구제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우정사업본부 관서상여금인 경영평가성과금이 지난 3월 25일에 지급되었다. 그런데 상반기 퇴직자의 경우 관련 지급규정의 미비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영평가성과금은 “경영성과에 상응하는 상여금 지급에 따른 경영혁신과 종사원 사기진작을 위해 1998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상여금 지급제도 마련(1998년 최초 지급)” 차원에서 도입되었고, 전년도 12월 31일 재직자 기준 연 6개월 이상 실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 비정규직 우정실무원의 경우는 우리 비정규직 노조의 설립과 투쟁의 성과로 2012년도 최초로 기본급의 70%가 지급된 이래 단계적으로 인상되었고 현행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비율인 연 140%로 지급되고 있다. 상반기 퇴직자의 경우는 이후 노동권 보호 및 차별시정 차원에서 2021년 처음으로 도입되어 실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1개월 30일 기준)에 한하여 지급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유급휴가인 연가, 병가(공무상 질병휴직 포함)는 실근무일수에 포함하는 반면에 같은 유급휴가인 공가, 특휴가 제외된 것이다. 지난 2022년 4월 25일자 진행된 긴급우정노사협의회에서 이중 일부인 코로나19공가 및 퇴직자특휴(3일)만을 실근무일수에 포함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반면, 공가(복무협조 등)와 경조사특휴는 제외함으로써 법으로 엄격히 보장된 유급휴가권을 침해하였다. 예를 들어, 동서울우편집중국 근무 우정실무원이었던 김○○ 조합원은 2021년 6월 말일자 퇴직을 앞두고 동년 6월 모친상으로 인해 경조사특별휴가를 2일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영평가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경영평가성과금 도입취지에 비추어 심각한 모순이며 노동자의 정당한 휴가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러면 상반기퇴직자는 경영평가성과금을 받기위해서는 경조사특별휴가를 사용하지도 말란 말인가? 복무협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노조활동에 필요한 공가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성과금 수령여부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는 것인가?
하반기 퇴직자의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 재직자로 실 근무일수 6개월 이상 근무자 기준으로 실 근무 누락시 1개월 단위로 실 근무일수 산정해 일할계산 차감지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협상 보장된 법정 휴가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실 근무일수 산정에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상반기퇴직자의 경우는 상기 지적한 바와 같이 6개월 이상 근무기준과 휴가권 사이의 모순으로 인한 차별과 휴가권 박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경영평가성과금 지급인데 상반기퇴직자와 하반기퇴직자 사이에 이러한 차별과 이중적 기준 적용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또한, 정규직 공무원의 경우는 전년도 2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고 있고 실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또한 비정규직 우정실무원과의 명백한 차별이며 경영평가성과금 지급기준의 모순에다 실 근무일수 기준과 휴가권 사이에 이중적 기준이 적용되는 모순된 규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기 사실에 대해 상반기 퇴직자들에게 사전 충분히 고지하고 안내하지 않음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점이다. 만약 사전에 충분히 인지되었다고 한다면 당연 당사자들은 관련 피해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정부공공기관으로서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권리사항에 대한 안내를 누락내지는 소홀히 한 점은 상기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우정사업본부측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우정사업본부 관서상여금 지급세칙의 개정을 촉구하며 상반기 퇴직자의 경영평가성과금 지급대상 누락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상호 모순되고 상충되는 ''우정사업본부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즉각 개정하라!
2. 경영평가성과금 지급기준(근무일수)을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한 “2개월 이상”으로 개정하라!
3. 만일 6개월 근무 이상자를 고수하고자 한다면 연가, 병가 외에 공가 및 특휴 등 모든 유급휴가를 실근무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법적권리인 휴가권 침해를 중단하라!
4. 만일 실근무일수가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하반기 퇴직자와 동일하게 누락된 근무일수만큼 차감 일할계산 지급하라!
5. 상호 모순으로 인한 휴가권 침해 및 경평지급 누락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4월 25일 긴급우정노사협의회 합의를 폐기 및 시정하고 피해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 구제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만일 이러한 우리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다면 정부 공공기관 본연의 책무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관련 이해 당사자인 전국의 5,000 우정실무원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끝.
우정사업본부 관서상여금인 경영평가성과금이 지난 3월 25일에 지급되었다. 그런데 상반기 퇴직자의 경우 관련 지급규정의 미비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영평가성과금은 “경영성과에 상응하는 상여금 지급에 따른 경영혁신과 종사원 사기진작을 위해 1998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상여금 지급제도 마련(1998년 최초 지급)” 차원에서 도입되었고, 전년도 12월 31일 재직자 기준 연 6개월 이상 실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 비정규직 우정실무원의 경우는 우리 비정규직 노조의 설립과 투쟁의 성과로 2012년도 최초로 기본급의 70%가 지급된 이래 단계적으로 인상되었고 현행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비율인 연 140%로 지급되고 있다. 상반기 퇴직자의 경우는 이후 노동권 보호 및 차별시정 차원에서 2021년 처음으로 도입되어 실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1개월 30일 기준)에 한하여 지급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유급휴가인 연가, 병가(공무상 질병휴직 포함)는 실근무일수에 포함하는 반면에 같은 유급휴가인 공가, 특휴가 제외된 것이다. 지난 2022년 4월 25일자 진행된 긴급우정노사협의회에서 이중 일부인 코로나19공가 및 퇴직자특휴(3일)만을 실근무일수에 포함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반면, 공가(복무협조 등)와 경조사특휴는 제외함으로써 법으로 엄격히 보장된 유급휴가권을 침해하였다. 예를 들어, 동서울우편집중국 근무 우정실무원이었던 김○○ 조합원은 2021년 6월 말일자 퇴직을 앞두고 동년 6월 모친상으로 인해 경조사특별휴가를 2일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영평가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경영평가성과금 도입취지에 비추어 심각한 모순이며 노동자의 정당한 휴가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러면 상반기퇴직자는 경영평가성과금을 받기위해서는 경조사특별휴가를 사용하지도 말란 말인가? 복무협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노조활동에 필요한 공가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성과금 수령여부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는 것인가?
하반기 퇴직자의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 재직자로 실 근무일수 6개월 이상 근무자 기준으로 실 근무 누락시 1개월 단위로 실 근무일수 산정해 일할계산 차감지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협상 보장된 법정 휴가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실 근무일수 산정에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상반기퇴직자의 경우는 상기 지적한 바와 같이 6개월 이상 근무기준과 휴가권 사이의 모순으로 인한 차별과 휴가권 박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경영평가성과금 지급인데 상반기퇴직자와 하반기퇴직자 사이에 이러한 차별과 이중적 기준 적용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또한, 정규직 공무원의 경우는 전년도 2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고 있고 실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또한 비정규직 우정실무원과의 명백한 차별이며 경영평가성과금 지급기준의 모순에다 실 근무일수 기준과 휴가권 사이에 이중적 기준이 적용되는 모순된 규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기 사실에 대해 상반기 퇴직자들에게 사전 충분히 고지하고 안내하지 않음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점이다. 만약 사전에 충분히 인지되었다고 한다면 당연 당사자들은 관련 피해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정부공공기관으로서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권리사항에 대한 안내를 누락내지는 소홀히 한 점은 상기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우정사업본부측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우정사업본부 관서상여금 지급세칙의 개정을 촉구하며 상반기 퇴직자의 경영평가성과금 지급대상 누락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상호 모순되고 상충되는 ''우정사업본부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즉각 개정하라!
2. 경영평가성과금 지급기준(근무일수)을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한 “2개월 이상”으로 개정하라!
3. 만일 6개월 근무 이상자를 고수하고자 한다면 연가, 병가 외에 공가 및 특휴 등 모든 유급휴가를 실근무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법적권리인 휴가권 침해를 중단하라!
4. 만일 실근무일수가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하반기 퇴직자와 동일하게 누락된 근무일수만큼 차감 일할계산 지급하라!
5. 상호 모순으로 인한 휴가권 침해 및 경평지급 누락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4월 25일 긴급우정노사협의회 합의를 폐기 및 시정하고 피해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 구제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만일 이러한 우리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다면 정부 공공기관 본연의 책무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관련 이해 당사자인 전국의 5,000 우정실무원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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