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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필수인력인 우체국노동자를 코로나19백신 조기접종 대상에 포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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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사무처 작성일21-03-26 15:53 조회2,0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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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필수인력인 우체국노동자를 코로나19백신 조기 접종 대상에 포함하라!

- 우체국 내 확진자 발생 시 우편서비스 중단 등 국민의 불편 야기 우려 -
- 지역감염전파 예방을 위해서라도 백신 조기접종 대상에 포함해야  -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우체국 업무중단 및 배달 지연사례 다수 발생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한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의 업무 중단, 우편배달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안산우체국의 경우 직원 확진으로 40여명이 격리되었으며, 국제우편물류센터 또한 지난 1월 확진자 발생으로 우편접수 및 발송이 중단된 바 있다. 우편서비스는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로 우정사업본부가 전국우편사업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중단될 경우 국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곳이므로 지역감염전파의 우려가 높다. 지난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도 “우체국은 많은 국민들이 직접 접촉하는 기관이므로 더욱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등기배달 시 직접 대면 불가피, 대형 집중국 내 감염 발생 시 우편대란 발생 가능성 높아
우편물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등기우편물 배달은 집배원노동자와 고객과의 직접 대면이 불가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지역감염전파의 우려가 있다. 우편물 구분작업이 이루어지는 대형 우편집중국은 대규모의 인원이 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 시 집단 격리 및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우편배달 지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각 우체국사에서 근무하는 창구직원을 비롯해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속 금융경비원들 또한 매일 다수의 시민들을 직접 대면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에서 자유롭지 않다.

필수인력인 우체국노동자를 코로나19 백신 조기접종 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
2021년 1월 28일 정부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순서를 발표하면서 군인, 경찰, 소방 및 사회기반시설 종사자 등 사회 필수기능 유지자들도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하였다. 이에 정부는 일선에서 국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우체국노동자들도 코로나19 백신 조기접종 대상에 포함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사회의 기본적인 우편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대국민 보편서비스인 우편서비스의 차질 없는 수행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및 전파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조기 접종 대상에 우체국 노동자를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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