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평상여금 지급기준 퇴직자 포함 쟁취 > 성명·입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성명·입장

[성명] 경평상여금 지급기준 퇴직자 포함 쟁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중앙사무처 작성일21-04-21 18:16 조회1,92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민주우체국본부 수년간 공식 요구해온
경평상여금 지급기준 퇴직자 포함 쟁취

“수년간 공식 제시한 민주우체국본부 요구안 반영”
“임금에서 근거 없이 차별해온 공공기관 악습 하나씩 해소”

상급기관 인사혁신처예규 “퇴직자 포함 지급” 취지로 개정
올해 1월 22일 인사혁신처예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이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공무원에 대한 성과정보 관리 의무 등 규정 보완”을 위해 경평상여금 지급기준에 퇴직자도 포함하게 됐다. 이는 상급기관인 인사혁신처가 퇴직자 처우를 개선함으로서 공공기관의 친노동정책이 강화됐다고 봐야 한다.

민주우체국본부의 공식 요구를 통해 드디어 “퇴직자 포함” 환영
구 전국우편지부 시절부터 “경평상여금 지급기준에 6월 퇴직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근거 없는 차별이므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요구해 왔다. 올해 1월 28일 우리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 측에 공식 발송한 공문을 통해서도 “경평성과금 지급기준에 6월 퇴직자 포함” 관련 2021년 임금교섭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를 반영한 성과를 적극 환영한다.

우정사업본부 임금차별 해소 위해 대안노조로서 역할
비록 교섭대표권이 있지는 않으나 우리 노동조합은 통합 이전부터 각 직종·직군별 현장 조합원들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해 정책대안을 수시로 제기해왔다. 앞으로도 우리 민주우체국본부는 노사협조가 아닌 현장 조합원과 전체 우정노동자의 요구를 대변하는 대안노조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 붙임. 2021년도 임금교섭 의견 전달의 건(민주우본2021-034, 2021.01.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NO COPYRIGHT! JUST COPYLEFT!
상단으로

(우0373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97 충정로우체국 4층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대표전화: 02-2135-2411 FAX: 02-6008-1917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