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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우정사업본부 인사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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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사무처 작성일21-01-22 17:27 조회1,7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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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자로 개정된 인사관리규정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간 너무나 당연시될뿐만 아니라 현장 억압의 기재로 쓰였던 징계전보가 우리조합의 문제제기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처음 제기했던  개정되었더라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개정되더라도 부족한 부분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바꿔나가겠습니다. 인사가 바로 잡혀야 조직이 안정됩니다. 이 원칙 지켜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투쟁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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