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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우리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우정노사협의회 명절보로금 인상 합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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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사무처 작성일20-12-02 15:09 조회1,9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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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우정노사협의회 명절보로금 인상 합의를 환영한다


지난 11월 26일 교섭대표노조인 우정노조가 우정사업본부와 노사협의회를 통해 비정규직 우정실무원의 명절보로금을 전일제 기준 현재 연 50만원에서 연 80만원으로, 시간제 기준 현재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공무직 발전협의회를 통해 요구한 바와 같이 정부가 “수당 및 복리후생 등에서 근거 없는 차별을 해소하라”고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노조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노사협의회 합의를 환영한다.

이미 우리 노조가 지난 추석연휴 국회 앞 기자회견, 우편집중국 현장실태 언론보도를 통해 명절보로금은 수당의 하나로서 근거 없이 차별 받아서는 안 되는 임금항목임을 국민들에게 알려냈다. 때문에 우리 노조는 우정노동자 서명운동을 통해 “비정규직 우정노동자들에게도 연 기본급120%의 명절보로금을 차별 없이 지급하라”고 요구해온 것이다. 뒤늦게나마 교섭대표노조가 우리 노조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본 합의가 새로운 시작점이 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우정사업본부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노사가 합의한 것은 앞으로 비정규직 우정노동자들이 당해온 차별을 해소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교섭대표노조가 제 역할을 성실히 다한다면 비정규직 우정노동자들의 억울함과 설움을 없애버릴 수 있다. 비록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비정규직 우정노동자들의 현실에는 한참 부족하지만, 우리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대안노조로서 우정사업본부 내 공무직 노동자들의 합당한 임금과 처우개선을 쟁취할 때까지 타협 없는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2월 1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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