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서]서청주 우체국과 충청청의 공무상 병가 후 강제전보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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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9-01-04 18:25 조회3,8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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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서]
서청주우체국의 부당전보 문제가 연말을 넘길 것 같습니다. 관리자들은 공무상병가를 신청한 자에 대한 본보기로 부당전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체국만큼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사업장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책임으로 예방과 재해자 복귀에 신경을 써야하는 관리자가 앞장서서 갑질로 부당전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배노조는 이 문제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장서 전문입니다.
서청주 우체국과 충청청의
공무상 병가 후 강제전보 규탄한다!
- 앞으로 현장에서 공무상 병가 신청하지 못하게 하려는 고약한 꼼수 -
- 명백한 인사권 남용으로 갑질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등 모든 조치 취할 것 -
공무상 병가에 강제전보로 대응하는 서청주우체국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보고서에 의하면 우체국은 아래다리의 열린 상처 5.57배, 대퇴골의 골절 3.41배 등 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업장이다.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한 고강도 노동이 원인인 전형적인 직업병인 것이다. 최근 우정사업본부에서 수치상으로만 공무상 병가를 줄이기 위해 본보기로 집배원 죽이기를 하는 사업장이 제보되었다. 바로 서청주우체국이다. 업무상 재해로 공무상 병가를 신청하고 복직하려 하자 기존 구역이 아닌 다른 센터국으로 강제전보를 낸 것이다. 해당 집배원은 아직 다 낫지 않은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 새로운 구역으로 강제전보되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쉽게 복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제전보시 출퇴근거리가 1시간 이상 늘어나 육아 등 기존 생활도 이어가기 어려운 형편이다.
공무상병가 신청을 하지 말라는 노골적 경고
전국집배노동조합 충청지역본부는 이에 대하여 최근 충청청에서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공무상병가 신청에 대한 사용자 측의 갑질이라고 규정한다. 충청청은 최근 집배노조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연가나 병가로 산업재해를 해결하려던 뿌리깊은 적폐를 없애고 조금씩 공무상병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찾고 있었다. 만약, 이번 일로 인하여 앞으로 충청청에 공무상 병가 신청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면 관련자들은 반드시 처벌 받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부정하는 서청주우체국과 충청청에 대한 책임 물을 것
업무상 재해 후 복직시에는 다양한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고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리적인 부담 역시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과 건강 유지, 신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어야 함을 사업주의 의무로 두고 있으며 43조(건강진단) 및 시행령 제22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는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를 강제하고 있다. 이에, 충청지역본부는 해당 집배원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바이며 적절한 인사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
서청주우체국의 부당전보 문제가 연말을 넘길 것 같습니다. 관리자들은 공무상병가를 신청한 자에 대한 본보기로 부당전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체국만큼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사업장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책임으로 예방과 재해자 복귀에 신경을 써야하는 관리자가 앞장서서 갑질로 부당전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배노조는 이 문제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장서 전문입니다.
서청주 우체국과 충청청의
공무상 병가 후 강제전보 규탄한다!
- 앞으로 현장에서 공무상 병가 신청하지 못하게 하려는 고약한 꼼수 -
- 명백한 인사권 남용으로 갑질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등 모든 조치 취할 것 -
공무상 병가에 강제전보로 대응하는 서청주우체국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보고서에 의하면 우체국은 아래다리의 열린 상처 5.57배, 대퇴골의 골절 3.41배 등 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업장이다.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한 고강도 노동이 원인인 전형적인 직업병인 것이다. 최근 우정사업본부에서 수치상으로만 공무상 병가를 줄이기 위해 본보기로 집배원 죽이기를 하는 사업장이 제보되었다. 바로 서청주우체국이다. 업무상 재해로 공무상 병가를 신청하고 복직하려 하자 기존 구역이 아닌 다른 센터국으로 강제전보를 낸 것이다. 해당 집배원은 아직 다 낫지 않은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 새로운 구역으로 강제전보되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쉽게 복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제전보시 출퇴근거리가 1시간 이상 늘어나 육아 등 기존 생활도 이어가기 어려운 형편이다.
공무상병가 신청을 하지 말라는 노골적 경고
전국집배노동조합 충청지역본부는 이에 대하여 최근 충청청에서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공무상병가 신청에 대한 사용자 측의 갑질이라고 규정한다. 충청청은 최근 집배노조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연가나 병가로 산업재해를 해결하려던 뿌리깊은 적폐를 없애고 조금씩 공무상병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찾고 있었다. 만약, 이번 일로 인하여 앞으로 충청청에 공무상 병가 신청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면 관련자들은 반드시 처벌 받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부정하는 서청주우체국과 충청청에 대한 책임 물을 것
업무상 재해 후 복직시에는 다양한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고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리적인 부담 역시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과 건강 유지, 신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어야 함을 사업주의 의무로 두고 있으며 43조(건강진단) 및 시행령 제22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는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를 강제하고 있다. 이에, 충청지역본부는 해당 집배원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바이며 적절한 인사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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