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우체국 적폐제도, 겸배문제가 집배원을 또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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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05-26 14:35 조회4,9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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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집배노조가 조사해보니 이번 건은 일상적인 겸배로 생긴 구조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지방청들에서는 안전운행하라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지만 그렇게해서 교통사고는 줄지 않습니다. 겸배를 줄일수 있도록 당장 적정인력을 충원하십시오.
무엇이 두려워 그렇게 쉬쉬하는 것입니까. 이 안타까운 죽음이 그런다고 가려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상이 철저히 밝혀질때만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이번 죽음의 원인은 겸배입니다.
다음은 입장서 전문입니다.
고질적인 우체국 적폐제도, 겸배문제가 집배원을 또 죽였다.
정규인력충원으로 죽음의 우체국 벗어나자.
왜 자신의 구역도 아닌 곳에서 일하다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지난 5월 22일 월요일 15시 30분 경 대구성서우체국 故김승현집배원(40)이 교차로에 직진주행 중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했다. 그의 나이 이제 40살로 11살 어린 아들을 하나 두고 성실하게 일했던 젊디젊은 집배원이었다. 그의 사망사고가 모든 집배원에게 이토록 안타깝게 다가오는 이유는 겸배를 하러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다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이다. 겸배란 사고 등의 사유로 부족하게 된 집배원의 배달 몫을 나머지 집배원이 나누어 맡는 것을 말한다. 집배원은 과중한 업무로 연가 등은 거의 쓰지 못하고 빈번한 안전사고로 병원신세를 지기 일쑤이다. 집배원이 과로로 다쳐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다른 집배원은 동료의 빈자리를 채워야한다. 바로 이전 과로사인 아산우체국 역시 사고로 공백이 생긴 다른 우체국을 지원 나가고 있던 차에 과로사가 또 발생한 것이었다. 겸배는 집배원에게 과로사의 악순환을 가져다주는 구조적 문제이다.
장시간・불규칙노동의 또 다른 원인 겸배
노동자운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자면 한 달에 겸배를 하는 횟수가 6일 이상인 경우가 2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인당 한 달 평균 5.7 회의 겸배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노동시간은 8.6시간에 달했다. 또한, 겸배를 하다보면 본인 구역이 아닌 곳을 배달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낯설어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진다. 지난 2014년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에서는 이미 “집배 시스템의 팀 단위의 운영방식과 겸배 구조가 장시간 노동 및 과중한 노동 강도를 유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경고하며 적정인력충원을 요구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제대로 된 인력충원만 했다면 과도한 겸배도 없었을 것이고 이번 건과 같은 사망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돈벌이에 눈이 멀어 사고가 예상됨에도 방치한 우정사업본부의 저질스러운 행태에 이제는 치가 떨린다. 심지어 우체국 관리자는 유가족에게 위로만 해도 모자란 상황에 ‘故김승현집배원이 사고 당시 헬멧을 쓰고 있었냐.’고 물어보는 파렴치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단언컨대 우정사업본부에서 일어난 모든 사망사고는 인재다.
올해만 5명의 집배노동자 사망, 원인은 단 하나 인력부족이다.
이번 건을 포함하여 올해만 5명의 집배노동자가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거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교통사고로 우리 곁을 떠났다. 3명은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이었으며 나머지 1명은 설날특별소통기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고의 형태를 불문하고 원인은 인력부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숫자는 충분하니 개인이 담당하는 구역을 조정해 업무량을 평준하게 맞추겠다는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사람 목숨에 대하여 평준화 같은 숫자놀음 멈추고 당장 4,500명을 충원해야 할 것이다.
집배노조가 조사해보니 이번 건은 일상적인 겸배로 생긴 구조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지방청들에서는 안전운행하라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지만 그렇게해서 교통사고는 줄지 않습니다. 겸배를 줄일수 있도록 당장 적정인력을 충원하십시오.
무엇이 두려워 그렇게 쉬쉬하는 것입니까. 이 안타까운 죽음이 그런다고 가려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상이 철저히 밝혀질때만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이번 죽음의 원인은 겸배입니다.
다음은 입장서 전문입니다.
고질적인 우체국 적폐제도, 겸배문제가 집배원을 또 죽였다.
정규인력충원으로 죽음의 우체국 벗어나자.
왜 자신의 구역도 아닌 곳에서 일하다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지난 5월 22일 월요일 15시 30분 경 대구성서우체국 故김승현집배원(40)이 교차로에 직진주행 중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했다. 그의 나이 이제 40살로 11살 어린 아들을 하나 두고 성실하게 일했던 젊디젊은 집배원이었다. 그의 사망사고가 모든 집배원에게 이토록 안타깝게 다가오는 이유는 겸배를 하러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다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이다. 겸배란 사고 등의 사유로 부족하게 된 집배원의 배달 몫을 나머지 집배원이 나누어 맡는 것을 말한다. 집배원은 과중한 업무로 연가 등은 거의 쓰지 못하고 빈번한 안전사고로 병원신세를 지기 일쑤이다. 집배원이 과로로 다쳐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다른 집배원은 동료의 빈자리를 채워야한다. 바로 이전 과로사인 아산우체국 역시 사고로 공백이 생긴 다른 우체국을 지원 나가고 있던 차에 과로사가 또 발생한 것이었다. 겸배는 집배원에게 과로사의 악순환을 가져다주는 구조적 문제이다.
장시간・불규칙노동의 또 다른 원인 겸배
노동자운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자면 한 달에 겸배를 하는 횟수가 6일 이상인 경우가 2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인당 한 달 평균 5.7 회의 겸배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노동시간은 8.6시간에 달했다. 또한, 겸배를 하다보면 본인 구역이 아닌 곳을 배달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낯설어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진다. 지난 2014년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에서는 이미 “집배 시스템의 팀 단위의 운영방식과 겸배 구조가 장시간 노동 및 과중한 노동 강도를 유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경고하며 적정인력충원을 요구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제대로 된 인력충원만 했다면 과도한 겸배도 없었을 것이고 이번 건과 같은 사망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돈벌이에 눈이 멀어 사고가 예상됨에도 방치한 우정사업본부의 저질스러운 행태에 이제는 치가 떨린다. 심지어 우체국 관리자는 유가족에게 위로만 해도 모자란 상황에 ‘故김승현집배원이 사고 당시 헬멧을 쓰고 있었냐.’고 물어보는 파렴치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단언컨대 우정사업본부에서 일어난 모든 사망사고는 인재다.
올해만 5명의 집배노동자 사망, 원인은 단 하나 인력부족이다.
이번 건을 포함하여 올해만 5명의 집배노동자가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거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교통사고로 우리 곁을 떠났다. 3명은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이었으며 나머지 1명은 설날특별소통기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고의 형태를 불문하고 원인은 인력부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숫자는 충분하니 개인이 담당하는 구역을 조정해 업무량을 평준하게 맞추겠다는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사람 목숨에 대하여 평준화 같은 숫자놀음 멈추고 당장 4,500명을 충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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