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내부고발 막는 우정본부. 언론통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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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08-03 16:57 조회6,332회 댓글1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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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입장]
우정사업본부가 헌법 위에 있을 순 없습니다. 이미 있는 언론지침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까지 한다는 것은 언론과 노동자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밖에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바쁜 와중에도 취재협조를 하면 온갖 비난과 막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본의 이러한 언론통제 시도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입장서 전문입니다.
집배원 내부고발 막는 우정본부. 언론통제 중단하라!
지난 7월 17일 청와대에서는 전 정권시기 언론통제에 관한 문서가 발견되어서 발칵 뒤집어졌다. 이로 인해 언론을 정부 정책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킨 박근혜 정권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전국민적으로 일어났다. 우정사업본부는 이 난리 통이 난 정확히 다음날인 7월 18일 똑같은 만행이 담긴 ‘언론사 취재요청시 업무처리 요령’이라는 지침을 냈다. 주된 내용은 언론사에 취재요청이 온다면 상부에 보고를 해야 하며 일부 내용이 전체 내용처럼 보이지 않게 한다는 내용 등으로 정확히 구성원들에 대한 언론통제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심지어 이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뻔뻔스러운 일마저 자행되고 있다. 이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언론통제의 분명한 증거다.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우정사업본부의 이러한 삐뚤어진 언론관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집배원들의 사망을 막을 수 없다고 단언하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미지 쇄신을 위해 언론통제 필요하다는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내부지침을 통해 이미지 쇄신을 꽤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지 쇄신이 언론통제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는 환상은 말 그대로 환상일 뿐만 아니라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진정한 이미지 쇄신은 우정사업본부가 내·외부에서 제기되는 비판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숙고하여 개선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것이다. 또한 진정으로 언론에서 비춰지는 우정사업본부의 모습이 왜곡되었다고 생각하면 언론중재위원회 등 적절한 기관을 통해 해결하면 되는 문제이지 내부 구성원들을 통제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장의 언론탄압 이미 도를 넘었다
이러한 우정사업본부의 비상식적인 언론관으로 인하여 현장의 집배원들은 이미 몸살을 앓고 있다. 집배원들은 바쁜 와중에도 현장개선을 위해 여러 언론 취재에 응하고 있다. 이 와중에 취재를 하기 전에는 보고를 하여 온갖 핀잔을 듣고 취재 뒤에는 남발되는 사실관계서로 스스로 자기검열하며 징계를 받는 건 아닌지 두려워하고 있다. 심지어 우체국에서는 취재 문답서를 현장에 돌리며 이 대답이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직원들의 증언을 받기도 한다. 이를 통해 현장 노동자들은 언론취재를 더욱 두려워하게 된다. 또한,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간부에게도 전체 노동조건이 아닌 개인의 노동조건만 말하라며 윽박지르는 등 비상식적인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우정사업본부의 헌법 유린과 언론 및 현장 탄압의 수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반헌법적인 언론사 업무처리 요령 지침을 폐기하고 사과하라!
둘째, 반복되는 집배원의 사망사고는 인력부족 때문이다. 즉각 인력 대폭 증원하라!
2017년 7월 31일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 · 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우정사업본부가 헌법 위에 있을 순 없습니다. 이미 있는 언론지침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까지 한다는 것은 언론과 노동자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밖에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바쁜 와중에도 취재협조를 하면 온갖 비난과 막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본의 이러한 언론통제 시도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입장서 전문입니다.
집배원 내부고발 막는 우정본부. 언론통제 중단하라!
지난 7월 17일 청와대에서는 전 정권시기 언론통제에 관한 문서가 발견되어서 발칵 뒤집어졌다. 이로 인해 언론을 정부 정책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킨 박근혜 정권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전국민적으로 일어났다. 우정사업본부는 이 난리 통이 난 정확히 다음날인 7월 18일 똑같은 만행이 담긴 ‘언론사 취재요청시 업무처리 요령’이라는 지침을 냈다. 주된 내용은 언론사에 취재요청이 온다면 상부에 보고를 해야 하며 일부 내용이 전체 내용처럼 보이지 않게 한다는 내용 등으로 정확히 구성원들에 대한 언론통제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심지어 이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뻔뻔스러운 일마저 자행되고 있다. 이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언론통제의 분명한 증거다.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우정사업본부의 이러한 삐뚤어진 언론관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집배원들의 사망을 막을 수 없다고 단언하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미지 쇄신을 위해 언론통제 필요하다는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내부지침을 통해 이미지 쇄신을 꽤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지 쇄신이 언론통제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는 환상은 말 그대로 환상일 뿐만 아니라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진정한 이미지 쇄신은 우정사업본부가 내·외부에서 제기되는 비판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숙고하여 개선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것이다. 또한 진정으로 언론에서 비춰지는 우정사업본부의 모습이 왜곡되었다고 생각하면 언론중재위원회 등 적절한 기관을 통해 해결하면 되는 문제이지 내부 구성원들을 통제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장의 언론탄압 이미 도를 넘었다
이러한 우정사업본부의 비상식적인 언론관으로 인하여 현장의 집배원들은 이미 몸살을 앓고 있다. 집배원들은 바쁜 와중에도 현장개선을 위해 여러 언론 취재에 응하고 있다. 이 와중에 취재를 하기 전에는 보고를 하여 온갖 핀잔을 듣고 취재 뒤에는 남발되는 사실관계서로 스스로 자기검열하며 징계를 받는 건 아닌지 두려워하고 있다. 심지어 우체국에서는 취재 문답서를 현장에 돌리며 이 대답이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직원들의 증언을 받기도 한다. 이를 통해 현장 노동자들은 언론취재를 더욱 두려워하게 된다. 또한,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간부에게도 전체 노동조건이 아닌 개인의 노동조건만 말하라며 윽박지르는 등 비상식적인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우정사업본부의 헌법 유린과 언론 및 현장 탄압의 수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반헌법적인 언론사 업무처리 요령 지침을 폐기하고 사과하라!
둘째, 반복되는 집배원의 사망사고는 인력부족 때문이다. 즉각 인력 대폭 증원하라!
2017년 7월 31일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 · 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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