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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자기신체사고(자손) 미보장”집배 이륜차·차량 보험을 개선하고, 집배원 건강권을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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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11-01 10:52 조회4,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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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감사원의 지적이 있은지 수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집배원의 안전은 깜깜무소식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언론에다 집배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운운하기 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 정작 본인들이 보장해줘야 할 보험은 가입 안하고 집배원에게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게 유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부기업이 아니라 수익 올리기에 현안이 된 비정상 기업 같아 보입니다. 모든 지역, 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반드시 자기신체사고 보장을 들 수 있도록 투쟁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입장 전문입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 미보장”집배 이륜차·차량 보험을 개선하고, 집배원 건강권을 책임져라!

집배원 안전과 치료는 뒷전인 우정사업본부
올해 만해도 우정노동자 24명이 사망하고, 매년 수 천 명이 사고를 당해도 우정사업본부는 그 원인뿐만 아니라 책임에 대해서도 방관하고 있다. 집배원은 업무 중 사고를 당해도 자기신체보장 보험이 미보장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공상이나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치료비를 집배원 개인이 낼 수밖에 없어 압박이 크다. 이륜차나 사륜차등의 집배차량보험은 우체국이 자율적으로 들게 되어있다. 그런데 우체국은 보험사를 선정할 때 대인과 대물은 들면서, 가장 중요한 집배원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기신체보험”은 미보장 되어있다. 일부 우체국에서는 자기신체보험을 미보장한 이유로 “보험사에서 이륜차 자기신체보험을 받아주지 않아서 가입하지 않았다”라는 보험사 핑계를 대고 있다.

“자기신체사고”보험 미보장으로 인해 고스란히 피해 입는 집배원
2014년 1월 6일 모 소속 집배원이 우편배달 중 이륜차가 전도되면서 머리 뒷부분의 충격으로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공무상 요양의 승인을 인정받아 4억 원의 병원비를 받았지만 요양비 지급기준을 벗어난 주사료, 간병비 명목의 6 천여 만 원은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최근 3년간 집배업무를 하다 교통사고 난 593명 중 자기신체사고 보장을 근거로 한 보험금 수령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2018. 5월 감사원의 우정사업본부 특정감사 시 집배이륜차 14,836대 중 99.3%가, 집배차량 4,304대 중 82%의 차량이 자동차 보험 중 자기신체사고(자손)가 미보장 되어있는 것을 지적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적하고 5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자기신체사고 보장 가입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자기신체사고 “보장”을 당장 추진하고, 집배원 건강권을 책임져라!
2017년 현재 국내 등록되어있는 전체 차량의 자기신체사고보장 가입비율은 자가용(업무용포함) 92%(2103만대 중 1,935만대), 영업용 43.4%(140만대 중 61만대), 이륜차 4.1%(220만대 중 9만대)로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신체사고 보험가율이 전체 평균에도 현저히 떨어진다. 2012년 이미 국민권익위에서도 집배차량 보험가입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도 무시하는 무소불위 기관이란 말인가!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향상을 외면하는 우정사업본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혹한의 겨울이 다가온다. 안전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겨울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지금이라도 집배차량의 자기신체사고 보장을 당장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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