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원주우체국장과 강원우정청장은 우리노조 원주지부장에 대한 보복성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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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09-06 16:04 조회5,469회 댓글0건첨부파일
- 원주지부장탄압저지성명서.hwp (516.5K) 15회 다운로드 DATE : 2018-09-06 1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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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서]
우정사업본부는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노조탄압으로 조합에 대한 압박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배노조는 늘 노조탄압을 조합확대로 이겨내고 승리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징계 이겨내고 갑질 관리자들을 뿌리뽑겠습니다!
원주우체국장과 강원우정청장은 우리노조 원주지부장에 대한 보복성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집배노조는 지난 5월, 우리노조 원주지부장의 제보로 원주우체국과 강원청 집배원들의 초과근무은폐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내고 초과근무은폐! 막장 갑질 중단! 관련자처벌! 강원청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지난달 우정사업본부는 원주우체국과 강원청 집배원들이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강원청 집배원 250명, 4천 8백 여 만원을 소급하였다. 이로써 작년 우정사업본부의 전수조사 시, 강원청과 서울청에 대하여 초과근무조작이 없었다는 것이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초과근무수당 은폐 찾아낸 원주지부장에게는 징계요구!
뿐만 아니라 우리노조는 막장갑질과 초과근무를 고의로 은폐한 원주우체국 물류과장과 집배실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관련자 조치와 대책마련을 공식적인 공문으로 요구하였지만, 그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물류과장은 막장 갑질한 당사자로써 권한남용으로 확인서를 남발하고 권위주의적이며 억압적인 명령으로 집배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집배실장은 지난 몇 년간 초과근무명령을 내린 당사자였다. 우리노조 지부장이 8월초 토요근무 당시, 지각 한번 했다고 원주우체국장은 강원청에 징계위원회를 요구하였고, 당일 전후진술 과정이 관리자들과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노조 지부장을 탄압할 목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막장 갑질한 물류과장과 시간외 은폐한 집배실장에게는 면죄부!
심지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7월 문서를 내려 “초과근무 은폐관련, 관련자를 엄중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우리노조 지부장에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7월 5일경,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공기간 갑질 근절 집중기간을 설정해 “업무권한 남용”과 “불공정 관행과 직장 괴롭힘” 등 관리자를 특별 단속하겠다는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되는 원주우체국 물류과장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었다. 우정사업본부는 민주노조에 대해서는 탄압하면서도, 못된 관리자들은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노조 원주지부장은 물류과장과 집배실장의 오랫동안의 갑질과 괴롭힘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경험도 있을 정도이다.
노동시간 축소조작과 관리자의 막장 갑질 근절하는 그날까지 투쟁한다!
그리고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우리노조의 초과근무은폐에 대한 자체 발표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초과근무은폐 뿐만 아니라 상시계약집배원에 대한 초과근무 축소 문서조작, 하루 초과근무명령을 30분씩만 내려 초과근무를 고의적으로 0시간으로 공제하도록 만드는 것 등 우리노조는 우정사업본부의 만연한 노동시간 축소조작과 초과근무 은폐를 끝까지 밝혀낼 것이다. 이미 세종우체국 물류과장과 집배실장의 초과근무은폐와 갑질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공문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체적으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 우리는 우체국에서 노동시간이 조작되고, 관리자들의 막장 갑질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전 조직직인 저항으로 민주노조 탄압 저지할 것이다!
최근 원주우체국은 간부회의를 통해 물류과장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바로 잡겠다고 하였지만, 후속조치는 없었고 우리노조 지부장에 대한 징계요구서 취하도 없었다. 이에 우리노조는 원주우체국과 강원우정청의 징계위원회 회부가 우리노조 지부장에 대한 보복성 표적탄압이며, 민주노총 집배노조에 대한 억압임을 공식적으로 결론 내렸다. 우리노조는 이번 징계결정이 어떻게 나던 간에 막장 갑질과 초과근무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관리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우정사업본부도 노동존중, 갑질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게 이러한 관리자들이 우체국에 발을 못 붙이도록 과감히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노조는 전조직적으로 대응하여 민주노조 원주지부장에 대한 표적탄압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2018. 9. 6.
전국집배노동조합
전국집배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준)
우정사업본부는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노조탄압으로 조합에 대한 압박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배노조는 늘 노조탄압을 조합확대로 이겨내고 승리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징계 이겨내고 갑질 관리자들을 뿌리뽑겠습니다!
원주우체국장과 강원우정청장은 우리노조 원주지부장에 대한 보복성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집배노조는 지난 5월, 우리노조 원주지부장의 제보로 원주우체국과 강원청 집배원들의 초과근무은폐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내고 초과근무은폐! 막장 갑질 중단! 관련자처벌! 강원청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지난달 우정사업본부는 원주우체국과 강원청 집배원들이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강원청 집배원 250명, 4천 8백 여 만원을 소급하였다. 이로써 작년 우정사업본부의 전수조사 시, 강원청과 서울청에 대하여 초과근무조작이 없었다는 것이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초과근무수당 은폐 찾아낸 원주지부장에게는 징계요구!
뿐만 아니라 우리노조는 막장갑질과 초과근무를 고의로 은폐한 원주우체국 물류과장과 집배실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관련자 조치와 대책마련을 공식적인 공문으로 요구하였지만, 그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물류과장은 막장 갑질한 당사자로써 권한남용으로 확인서를 남발하고 권위주의적이며 억압적인 명령으로 집배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집배실장은 지난 몇 년간 초과근무명령을 내린 당사자였다. 우리노조 지부장이 8월초 토요근무 당시, 지각 한번 했다고 원주우체국장은 강원청에 징계위원회를 요구하였고, 당일 전후진술 과정이 관리자들과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노조 지부장을 탄압할 목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막장 갑질한 물류과장과 시간외 은폐한 집배실장에게는 면죄부!
심지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7월 문서를 내려 “초과근무 은폐관련, 관련자를 엄중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우리노조 지부장에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7월 5일경,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공기간 갑질 근절 집중기간을 설정해 “업무권한 남용”과 “불공정 관행과 직장 괴롭힘” 등 관리자를 특별 단속하겠다는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되는 원주우체국 물류과장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었다. 우정사업본부는 민주노조에 대해서는 탄압하면서도, 못된 관리자들은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노조 원주지부장은 물류과장과 집배실장의 오랫동안의 갑질과 괴롭힘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경험도 있을 정도이다.
노동시간 축소조작과 관리자의 막장 갑질 근절하는 그날까지 투쟁한다!
그리고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우리노조의 초과근무은폐에 대한 자체 발표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초과근무은폐 뿐만 아니라 상시계약집배원에 대한 초과근무 축소 문서조작, 하루 초과근무명령을 30분씩만 내려 초과근무를 고의적으로 0시간으로 공제하도록 만드는 것 등 우리노조는 우정사업본부의 만연한 노동시간 축소조작과 초과근무 은폐를 끝까지 밝혀낼 것이다. 이미 세종우체국 물류과장과 집배실장의 초과근무은폐와 갑질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공문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체적으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 우리는 우체국에서 노동시간이 조작되고, 관리자들의 막장 갑질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전 조직직인 저항으로 민주노조 탄압 저지할 것이다!
최근 원주우체국은 간부회의를 통해 물류과장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바로 잡겠다고 하였지만, 후속조치는 없었고 우리노조 지부장에 대한 징계요구서 취하도 없었다. 이에 우리노조는 원주우체국과 강원우정청의 징계위원회 회부가 우리노조 지부장에 대한 보복성 표적탄압이며, 민주노총 집배노조에 대한 억압임을 공식적으로 결론 내렸다. 우리노조는 이번 징계결정이 어떻게 나던 간에 막장 갑질과 초과근무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관리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우정사업본부도 노동존중, 갑질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게 이러한 관리자들이 우체국에 발을 못 붙이도록 과감히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노조는 전조직적으로 대응하여 민주노조 원주지부장에 대한 표적탄압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2018. 9. 6.
전국집배노동조합
전국집배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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