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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뉴스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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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05-29 13:39 조회4,0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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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뉴스_01]
2년에 한 번씩 체결되는 단체협약. 우정노동자의 노동권, 복지, 노조할 권리 등에 대하여 담겨 있는 중요한 협약입니다. 유리한 조항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고 쟁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섭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은 그간 단체협약 논의 과정이 공유되지 않았던 점을 확! 바꾸기 위해 단체협약 논의 과정 공유를 위한 단체협약 뉴스를 발행합니다.
이 외 교섭참여노동조합(안)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조 중앙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교섭참여노동조합, 드디어 논의재개 이루다.
지난 4월 25일(수), 5월 10일(목) 양일간 우정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노동조합간 논의가 재개되었다. 원 갱신시기는 2017년 12월이어야 하지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우정노조의 역할방기로 단체협약체결이 늦어진 것이다. 교섭참여노동조합은 지난 3월 16일 단체협약이 지체되는 것에 대한 규탄 입장서를 발표했으며, 3월 30일 동서울집중국 앞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주관한 "집배물류 혁신 간담회" 전 단체협약 논의 재개와 노조할 권리를 요구하며 공동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노동조합간 간담회를 꾸준히 요구하며 단체협약 논의 재개를 압박했고, 4월 25일(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논의가 재개되었다.

밀실 합의 되지 않도록 꾸준히 과정 공유해야
그간 우정단체협약은 우정노동자들의 노동권의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협상과정에 대한 조합원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전무했다. 결국, 이런 관행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역할 해태, 준비 미비, 교섭 실수를 불러온 것이다. 우정노조는 노동조합의 안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측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다. 또한, 올해 역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준비를 불성실하게 하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하루빨리 올바른 단협 체결되도록 책임 다할 것
교섭참여노동조합은 소극적으로 조항수정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올바른 단체협약 쟁취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를 압박하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향후에는 의견접근안을 공유하는 등 꾸준한 소통을 소식지를 통해 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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