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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논평] 우체국 집배노동, 죽음의 일터를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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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07-10 17:54 조회6,326회 댓글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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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체국 집배노동, 죽음의 일터를 끝내야 한다.
 조회 수 390 추천 수 0 2017.07.10 13:59:03 


[논평]

우체국 집배노동, 죽음의 일터를 끝내야 한다.

-집배노동자의 비통한 분신과 죽음을 추모하며

지난 6일 안양우체국 앞에서 분신을 한 집배노동자가 치료를 받던 중 8일 끝내 숨졌다.

분신의 이유는 장시간노동, 과도한 업무, 인력 쥐어짜기에 대한 항거로 확인되고 있다.

고인의 비통한 죽음을 애도하면서 진상규명과 집배노동현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인원충원 등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과다한 업무량, 장시간노동, 과로와 스트레스가 집배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우체국 직원들 중 121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이중 자살이 22명에 달한다. 2017년에만 12명이 과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뇌출혈 등 뇌심혈관계 질병 또는 자살로 사망했다고 한다.

집배노동 현장을 죽음의 일터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참사수준이다.

과도한 업무량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집배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에 대한 통계와 주장이 엇갈린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집배원들의 주당 노동시간이 55.9시간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우정본부는 주당 48.7시간이고 연평균 2,531시간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우정본부 주장대로 연 평균 2,531시간이라 하더라도 2015년 기준 대한민국 연 평균 2,113시간에 비해 살인적 장시간 노동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

문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당 12시간 초과근무 상한제는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 하는 근거가 아니다.

장시간노동의 기준은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옳다.

주 56시간이면 1일 8시간 기준 1주일 내내 휴일 없이 근무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정본부가 신도시 등 물량이 늘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100명 충원이면 문제가 해결된 다고 하는 것은 현 집배노동현실을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최소 4,000명 이상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집배노조는 “과로자살은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고, 우체국은 중대재해다발사업장으로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는 국민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인력충원과 노동시간단축으로 죽음의 일터를 끝내는 것이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의 출발이다.

2017년 7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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