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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집배노조,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임금체불 밝혀내 미지급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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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08-21 12:52 조회5,4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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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집배노조는 이미 작년에 임금체불을 받아내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현장 제보로 올해 2차 임금체불까지 받아냈습니다!
무료노동이 없어지고 사전,사후신청이 온전하게 보장될때까지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집배노조,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임금체불
밝혀내 미지급분 지급
2017년 임금체불 없다던 서울, 강원청까지 밝혀내 -
반복적 임금체불한 관리자는 고발을, 엉터리 노동부조사자는 처벌을! -

서울, 강원청 포함하여 5,620시간의 추가 임금체불 밝혀내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지난 5월 30일 강원지방우정청 앞에서 강원지역 임금체불을 폭로하며 우정본부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전국 재조사를 요구했다. 지난 2017년 초과근무실적 임의조정 조사 이후에도 현장관리자들이 반복적으로 초과근무시간을 조정한다는 사례를 접수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강원청은 임금체불이 없다던 우정본부의 뻔뻔한 입장을 반박하기 위함이었다. 우정본부는 3년간 전 소속기관을 재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 6개청에서 5,620시간이 미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우정본부는 후속계획으로 초과근무 임의조정 반기별 점검, 적발 시 관련자 엄중 조치, 복무·급여담당자 교육 등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기관으로서 반복적으로 임금체불을 자행한 무거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임금체불의 약 1/3이 소급지급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드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소급지급 분 중 1/3이 2017년 이후에 행해졌다는 것이다. 우정본부가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것은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다. 또한, 청별 상세 내역을 보면 전국집배노동조합이 현장제보를 통한 조사를 한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부실조사라는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또한, 전국집배노동조합 자체 조사 결과, 2017년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은 없다던 서청주우체국과 세종우체국에서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고용노동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이 드러났다.

반복적 임금체불한 관리자는 고발조치, 임금체불 없다던 엉터리 노동부 조사자는 처벌을
전국집배노동조합은 8월 22일 수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정본부와 고용노동부에게 철저한 재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처분이 없었기 때문임으로 향후 우정본부의 처분을 감시할 것이며 이행되지 않을 시, 과기부 감사 등을 청구할 것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무료노동을 늘리는 억지 52시간 정책이 아닌 인력증원이 선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정책을 관철시킬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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