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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합의 집배이원화 폐기!목요집회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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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03-12 10:51 조회11,391회 댓글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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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합의 집배이원화 폐기! 토요휴무 쟁취! 노조할권리 보장!
목요집회 결의문

전국집배노동조합은 토요택배가 재개되고 현장의 노동조건이 악화됨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매주 목요일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목요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 3월 8일 51차 목요집회는 그간 1년 넘게 집배노조 투쟁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목요집회의 성과를 밝히고 향후 계획을 결의하는 자리이다.

목요집회 및 전국집배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월 집배이원화를 통해 집배원 주5일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소포배달 혁신을 위해 소포구를 신설하여 통상구는 월~금요일 근무, 소포구는 화~토요일 근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수차례 들어온 정책으로 대개혁으로 포장될 이유가 없는 정책이다. 집배원 장시간·중노동의 핵심원인은 부족한 인력이 과도한 물량과 구역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획기적인 인원 증원 없이 소포구를 신설, 집배평준화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는 집배원 과로사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2015년 토요택배 재개 당시우정사업본부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우정노조는 토요택배 재개에 따라 1) 적정한 인력 충원 2) 토요택배 희망자 조사 3) 휴일 수당 지급 등의 노사합의를 체결했다. 하지만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합의사항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토요택배 희망자 사업은 없어지고 강제노동이 만연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토요택배 순서 일 때에는 거부하고 싶어도 대신할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억지로 오토바이에 오를 수밖에 없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교섭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게 권한이 적법하고 평등하게 돌아가야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의무를 해태하고 단체협약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지금 당장 모든 노동조합에게 기본인 게시판과 사무실을 차별없이 제공하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할 것이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설립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조합원과 우정노동자들의 권리향상을 위해 싸워왔다. 지치지 않고 싸우는 자에게 봄이 먼저 온다. 우리는 이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쟁취해나갈 것을 밝힌다.

-짝퉁 주5일제 필요없다! 온전한 주5일제 보장하라!
-강제토요택배 규탄한다! 노사합의 당장 이행하라!
-노조차별 중단하고 노조할권리 보장하라!

2018 년 3월 7일
졸속합의 집배이원화 폐기! 토요휴무 쟁취! 노조할권리 보장! 목요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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