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회, 근기법 59조 특례업종 중 우편업 폐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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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03-02 12:51 조회18,593회 댓글1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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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오늘 새벽 국회 환노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집배노조에서 논평을 작성해서 냅니다. 더불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입장도 함께 공유합니다.
앞으로도 장시간노동을 안해도 먹고살만한 세상 함께 만들어갑시다!
- 민주노총 입장
[브리핑] 깜깜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결국 짬짜미 법안이 되었다.
http://nodong.org/statement/7230925
- 공공운수노조 입장
탈법 장시간 노동 정당화,환노위 근기법 개악 중단하라!
-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에 부쳐 -
http://www.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Seq=22789
논평 전문입니다.
국회, 근기법 59조 특례업종 중 우편업 폐지 합의.
- 밀실 합의·예외 규정 등 과정과 내용에서 부족한 점 여전히 많아 -
임금보전법칙에 따라 임금하락 없어야 하며, 공무원 복무규정 개선도 시급 -
2018 년 7월 1일부터 우체국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가 52시간이상 노동할 시에 불법
오늘 2월 27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전원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우선 1주 7일을 명시하면서 그간 불법 행정해석으로 주간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으로 보던 것을 52시간으로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에 대하여 우편업을 포함하여 21개 업종이 제외되었다. 특례로 남아있는 5개 업종에 대하여는 실태조사 이후 계획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는 그간 노동조합을 필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무제한 노동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날 환노위의 합의는 부족한 점이 많다. 우선 주 7일 규정에 대하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을 제외하였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8시간 특별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열어주었다. 이는 노동시간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 휴일근무수당 중복할증 폐지 역시 전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현행법을 개악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임금보전의 법칙에 따라 임금하락은 없어야 한다.
이번 합의를 두고 일각에서는 임금하락의 우려가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저임금을 가리기 위한 장시간 노동을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임금하락을 막기 위한 제도를 제안하고 쟁취해야 하는 때인 것이다.
장시간노동을 여전히 방치하는 공무원 복무규정 역시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이번 특례업종 논의에서 우편업이 제외되면서 공공의 편의와 무제한 노동은 연관이 없음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여전히 공무원 복무규정을 통해 집배원, 교도관 등의 현업 공무원에 대하여 무제한 연장근무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받는 집배원이 전체의 2/3를 넘는다. 2016년 현업공무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738시간으로 그야말로 엄청난 노동시간을 감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초부터 유연근무 확대 등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정작 현업 공무원의 연장근무 허용 조항 수정은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유연근무 강제시행, 초과근무의 불법적 공제로 현장에서는 무료노동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정책이 결국 정부의 동력을 떨어트리는 큰 요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의 올바른 개정과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실질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집배원이 과로사로 죽지 않는 세상을 하루 빨리 앞당길 것이다. 끝.
오늘 새벽 국회 환노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집배노조에서 논평을 작성해서 냅니다. 더불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입장도 함께 공유합니다.
앞으로도 장시간노동을 안해도 먹고살만한 세상 함께 만들어갑시다!
- 민주노총 입장
[브리핑] 깜깜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결국 짬짜미 법안이 되었다.
http://nodong.org/statement/7230925
- 공공운수노조 입장
탈법 장시간 노동 정당화,환노위 근기법 개악 중단하라!
-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에 부쳐 -
http://www.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Seq=22789
논평 전문입니다.
국회, 근기법 59조 특례업종 중 우편업 폐지 합의.
- 밀실 합의·예외 규정 등 과정과 내용에서 부족한 점 여전히 많아 -
임금보전법칙에 따라 임금하락 없어야 하며, 공무원 복무규정 개선도 시급 -
2018 년 7월 1일부터 우체국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가 52시간이상 노동할 시에 불법
오늘 2월 27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전원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우선 1주 7일을 명시하면서 그간 불법 행정해석으로 주간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으로 보던 것을 52시간으로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에 대하여 우편업을 포함하여 21개 업종이 제외되었다. 특례로 남아있는 5개 업종에 대하여는 실태조사 이후 계획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는 그간 노동조합을 필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무제한 노동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날 환노위의 합의는 부족한 점이 많다. 우선 주 7일 규정에 대하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을 제외하였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8시간 특별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열어주었다. 이는 노동시간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 휴일근무수당 중복할증 폐지 역시 전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현행법을 개악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임금보전의 법칙에 따라 임금하락은 없어야 한다.
이번 합의를 두고 일각에서는 임금하락의 우려가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저임금을 가리기 위한 장시간 노동을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임금하락을 막기 위한 제도를 제안하고 쟁취해야 하는 때인 것이다.
장시간노동을 여전히 방치하는 공무원 복무규정 역시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이번 특례업종 논의에서 우편업이 제외되면서 공공의 편의와 무제한 노동은 연관이 없음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여전히 공무원 복무규정을 통해 집배원, 교도관 등의 현업 공무원에 대하여 무제한 연장근무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받는 집배원이 전체의 2/3를 넘는다. 2016년 현업공무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738시간으로 그야말로 엄청난 노동시간을 감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초부터 유연근무 확대 등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정작 현업 공무원의 연장근무 허용 조항 수정은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유연근무 강제시행, 초과근무의 불법적 공제로 현장에서는 무료노동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정책이 결국 정부의 동력을 떨어트리는 큰 요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의 올바른 개정과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실질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집배원이 과로사로 죽지 않는 세상을 하루 빨리 앞당길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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