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집배노조가 최초로 제기한 집배원 임금체불, 우본이 인정하고 4,452명에게 12억 지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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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11-25 09:47 조회4,417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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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설립초기부터 꾸준히 집배원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문제제기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집배원들은 사라져버린 노동시간 17만시간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의 적폐가 없어질때까지 현장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집배노조가 최초로 제기한 집배원 임금체불,
우본이 인정하고 4,452명에게 12억 지불하다.
- 정부기관 최초 공무원 임금체불 인정이라는 쾌거, 무료노동 당연히 없어져야 -
- 정규직 재조사 및 비정규직 올바른 임금환수 될 수 있도록 감시 반드시 필요 -
집배노조의 투쟁으로 집배원의 17만 시간 훔쳐간 우정사업본부의 만행 만천하에 드러나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지난 9월 1일(금)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집배원 임금체불을 폭로하며 노동부 진정 및 고발을 접수했다. 이 후 9월 13일 화성 향남·남양우체국 임금환수를 시작으로 11월 24일로 전국의 4,452명에게 약 17만 시간 12억이 지급되었다. 우정사업본부 130년 역사 속에서 관행이란 이름으로 쌓여온 임금체불이라는 적폐를 전국집배노동조합이 해결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추혜선,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강병원 의원실과 함께 정규직·비정규직을 포괄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조사하여 비정규직 집배원의 경우 약 200억원의 임금체불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11월 23일 한겨레 보도를 시작으로 SBS 뉴스, MBN 등 각종 매체에서 다시 한 번 집배원 노동조건을 재조명하는 기회를 만들어냈다. 이번 임금체불 환수가 특히나 의의를 갖는 이유는 정부기관에서 최초로 공무원 임금체불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또한,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는 집배원들의 임금착취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집배원 임금체불을 최초로 밝혀낸 노동조합으로서 우정사업본부에 다음과 같이 후속조치를 요구한다.
현장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집배원들이 납득할만한 설명 및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우정사업본부가 불법까지 저지르며 비상식적으로 초과근무를 조작하여 임금체불을 한 것이 알려지자 현장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다. 그간 우정사업본부의 작태를 알기 때문에 조작의 당사자가 조사하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불신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거나 제 3기관이 조사하게끔 하는 등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당장 이뤄져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집배원에 대하여도 하루빨리 임금체불이 환수되어야 할 것이다.
집배원에게 뻔뻔하게 확인서를 강요하는 작태를 당장 멈추고 사과부터 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는 3년치 미지급액을 정당하게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강요하고 있다. 집배원들은 이미 불신이 큰데 억지로 확인서를 적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사과하나 없이 선심 쓰듯이 빨리 해결하려는 태도를 바꾸고 당장 확인서를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초과근무조작을 통해 집배원 장시간중노동을 은폐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여야 한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앞으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다양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문제제기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설립초기부터 꾸준히 집배원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문제제기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집배원들은 사라져버린 노동시간 17만시간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의 적폐가 없어질때까지 현장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집배노조가 최초로 제기한 집배원 임금체불,
우본이 인정하고 4,452명에게 12억 지불하다.
- 정부기관 최초 공무원 임금체불 인정이라는 쾌거, 무료노동 당연히 없어져야 -
- 정규직 재조사 및 비정규직 올바른 임금환수 될 수 있도록 감시 반드시 필요 -
집배노조의 투쟁으로 집배원의 17만 시간 훔쳐간 우정사업본부의 만행 만천하에 드러나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지난 9월 1일(금)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집배원 임금체불을 폭로하며 노동부 진정 및 고발을 접수했다. 이 후 9월 13일 화성 향남·남양우체국 임금환수를 시작으로 11월 24일로 전국의 4,452명에게 약 17만 시간 12억이 지급되었다. 우정사업본부 130년 역사 속에서 관행이란 이름으로 쌓여온 임금체불이라는 적폐를 전국집배노동조합이 해결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추혜선,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강병원 의원실과 함께 정규직·비정규직을 포괄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조사하여 비정규직 집배원의 경우 약 200억원의 임금체불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11월 23일 한겨레 보도를 시작으로 SBS 뉴스, MBN 등 각종 매체에서 다시 한 번 집배원 노동조건을 재조명하는 기회를 만들어냈다. 이번 임금체불 환수가 특히나 의의를 갖는 이유는 정부기관에서 최초로 공무원 임금체불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또한,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는 집배원들의 임금착취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집배원 임금체불을 최초로 밝혀낸 노동조합으로서 우정사업본부에 다음과 같이 후속조치를 요구한다.
현장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집배원들이 납득할만한 설명 및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우정사업본부가 불법까지 저지르며 비상식적으로 초과근무를 조작하여 임금체불을 한 것이 알려지자 현장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다. 그간 우정사업본부의 작태를 알기 때문에 조작의 당사자가 조사하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불신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거나 제 3기관이 조사하게끔 하는 등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당장 이뤄져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집배원에 대하여도 하루빨리 임금체불이 환수되어야 할 것이다.
집배원에게 뻔뻔하게 확인서를 강요하는 작태를 당장 멈추고 사과부터 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는 3년치 미지급액을 정당하게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강요하고 있다. 집배원들은 이미 불신이 큰데 억지로 확인서를 적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사과하나 없이 선심 쓰듯이 빨리 해결하려는 태도를 바꾸고 당장 확인서를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초과근무조작을 통해 집배원 장시간중노동을 은폐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여야 한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앞으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다양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문제제기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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