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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집배원 과로사 방치하는 미래부장관, 우정사업본부장, 고용노동부장관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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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06-27 14:52 조회7,410회 댓글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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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실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우정사업본부는 2017년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연설에서 집배원의 과로사를 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토록 많은 시민들과 대통령까지 집배원의 연이은 죽음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집배원의 장시간노동조건을 실태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1,000여통의 편지를 배달하고 연차는 휴가를 포함하여 고작 2.7일밖에 쓰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초과근무가 많을 때는 한 달 평균 100시간을 넘어 수많은 국민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집배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죽음의 대기표를 쥐고 있는 참담한 심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의 죽음을 막고 책임자에게 엄중한 법의 처벌을 요구하고자 고발 기자회견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3. 우정사업본부장과 각 지방청장이 소속 인력의 복무를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짐은 당연하고  소속 인력의 복무 관리에는 현재 있는 인원이 복무를 잘 하는지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이 복무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도 포함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위와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그로 인한 중대재해의 다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도 수많은 집배원 노동자들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인지방우정청과 충청지방우정청은 한 우체국에서 연달아 2~3명의 집배원이 사망하게 된 지역으로서 여러가정을 파탄내고 우체국의 이미지를 바닥으로 실추시킨 죄 역시 무겁습니다.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4. 우정사업본부의 관할 정부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또한 최상위 의사결정권자로서 그러한 복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 역시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들의 방관으로 인하여 하루 12시간씩 일만 했던 성실한 집배원들이 한 줌의 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체국에 더 이상의 희망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을때까지 부려먹으면 책임자들 역시 처벌 받는 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붙임. 기자회견 식순



집배원 과로사 방치하는
미래부장관, 우정사업본부장, 고용노동부장관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17. 06. 28 (수)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

▢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 주요 식순
- 집배원죽음 및 노동환경 발언
- 우정사업본부 및 경인지방우정청장, 충청지방우정청장 고발 취지 발언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규탄 및 고발 취지 발언
- 고용노동부장관 규탄 및 고발 취지 발언
- 안전사회로 가는 길에 기업과 정부의 책무

날짜 : 2017년 6월 27일(화)  •담당 : 허소연 선전국장 010-3263-9209 •이메일 : minjupos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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