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서]집배노조, 인사혁신처 통해 우정본부의 잘못된 성과평가 개선 권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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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9-01-04 18:28 조회3,9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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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서]
곧 근무성적평가 공개 시즌이 다가옵니다. 시즌을 앞두고 얼마 전 집배노조에서 유의미한 권고를 받아 공유합니다. 작년 유공자 포상금 폭로에 이어 현장에서 늘 현업직을 압박하던 부당한 실적강요가 옳지 못하다는 판결입니다. 외부기관도 판단하는 상식적인 내용을 우정본부는 그간 구조적으로 은폐하고 소수의 이익만 챙겨온 것입니다. 이 문제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올바른 성과평가로 투명한 공직사회 만드는데 일조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장서 전문입니다.
집배노조, 인사혁신처 통해
우정본부의 잘못된 성과평가 개선 권고받아
- 인사혁신처, “사업실적을 집배원에게 반영하는 것은 성과평가 취지와 맞지 않아”-
- 우정본부가 그간 성과평가제도를 악용해 사업실적 압박해 온 관행 바뀌어야 -
집배노조,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온 부당한 실적강요에 문제제기
전국집배노동조합과 충청지역본부는 2018 년 7월 충청청에서 그간 만연하게 자행된 업무 외 실적 강요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현장에서의 실적 강요를 넘어 성과평가반영, 승진심사위원회에 부당하게 반영되고 있단 현장제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평가요소는 평가 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도록 해야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실적압박을 해 온 것이다. 우리 조합은 해당 조합원과 함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하여 지난 2018 년 10월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고충심사를 접수했고 12월 집배원에게 사업실적을 강요하는 것은 성과평가 취지와 맞지 않다는 내용과 권고를 받을 수 있었다.
인사혁신처, 우정직 업무부담 우려 “ 사업실적 반영은 성과평가 취지에 반해”
인사혁신처는 “해당우체국 내에서 어떠한 합의과정 없이 보험 등 사업실적을 집배 담당자들의 근무성적평가에 반영되는 근무실적 과제로 평가 받도록 한 것은 성과평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우정직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다.”며 청구인이 제기한 우정직의 격무 가중 주장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에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외부기관마저 우정직의 격무를 우려하며 업무 외 실적을 성과평가와 승진에 반영하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우정본부만 애써 외면해온 것이 드러난 것이다.
더 이상의 우편사업 적자 핑계는 용납 될 수 없으며 제도개선 이어나갈 것
우리 조합은 인사혁신처의 상식적인 권고를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만들어낼 것이다. 우정본부와 특정노동조합들이 그간 제도를 악용하여 현업직에게 실적압박을 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과 더불어 불법적 실적강요를 끝장낼 것이다. 더 이상 적자라는 변명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편사업의 적자는 현업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메우는 것이 아니라 방만한 운영으로 기금을 낭비하는 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현장이 바로 설 수 있다. 2019년 근무성적평가공개운동 및 집단이의신청을 시작으로 뿌리깊은 불법관행을 끝장낼 것을 결의한다. 끝.
곧 근무성적평가 공개 시즌이 다가옵니다. 시즌을 앞두고 얼마 전 집배노조에서 유의미한 권고를 받아 공유합니다. 작년 유공자 포상금 폭로에 이어 현장에서 늘 현업직을 압박하던 부당한 실적강요가 옳지 못하다는 판결입니다. 외부기관도 판단하는 상식적인 내용을 우정본부는 그간 구조적으로 은폐하고 소수의 이익만 챙겨온 것입니다. 이 문제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올바른 성과평가로 투명한 공직사회 만드는데 일조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장서 전문입니다.
집배노조, 인사혁신처 통해
우정본부의 잘못된 성과평가 개선 권고받아
- 인사혁신처, “사업실적을 집배원에게 반영하는 것은 성과평가 취지와 맞지 않아”-
- 우정본부가 그간 성과평가제도를 악용해 사업실적 압박해 온 관행 바뀌어야 -
집배노조,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온 부당한 실적강요에 문제제기
전국집배노동조합과 충청지역본부는 2018 년 7월 충청청에서 그간 만연하게 자행된 업무 외 실적 강요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현장에서의 실적 강요를 넘어 성과평가반영, 승진심사위원회에 부당하게 반영되고 있단 현장제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평가요소는 평가 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도록 해야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실적압박을 해 온 것이다. 우리 조합은 해당 조합원과 함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하여 지난 2018 년 10월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고충심사를 접수했고 12월 집배원에게 사업실적을 강요하는 것은 성과평가 취지와 맞지 않다는 내용과 권고를 받을 수 있었다.
인사혁신처, 우정직 업무부담 우려 “ 사업실적 반영은 성과평가 취지에 반해”
인사혁신처는 “해당우체국 내에서 어떠한 합의과정 없이 보험 등 사업실적을 집배 담당자들의 근무성적평가에 반영되는 근무실적 과제로 평가 받도록 한 것은 성과평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우정직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다.”며 청구인이 제기한 우정직의 격무 가중 주장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에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외부기관마저 우정직의 격무를 우려하며 업무 외 실적을 성과평가와 승진에 반영하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우정본부만 애써 외면해온 것이 드러난 것이다.
더 이상의 우편사업 적자 핑계는 용납 될 수 없으며 제도개선 이어나갈 것
우리 조합은 인사혁신처의 상식적인 권고를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만들어낼 것이다. 우정본부와 특정노동조합들이 그간 제도를 악용하여 현업직에게 실적압박을 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과 더불어 불법적 실적강요를 끝장낼 것이다. 더 이상 적자라는 변명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편사업의 적자는 현업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메우는 것이 아니라 방만한 운영으로 기금을 낭비하는 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현장이 바로 설 수 있다. 2019년 근무성적평가공개운동 및 집단이의신청을 시작으로 뿌리깊은 불법관행을 끝장낼 것을 결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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