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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무실 미제공 부당노동행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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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12-12 17:46 조회4,314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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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집배노조는 문재인대통령, 유영민 과기부장관, 강성주 본부장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 진정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노동존중 시대, 국제노동기구 비준협약 실현은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등하게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전 조합원과 함께 똘똘뭉쳐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12월 12일 (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문재인 대통령, 유영민 과기부 장관, 강성주 우정본부장을 노조법 제81조 위반(부당노동행위)으로 진정했다. 노조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법원 “사무실은 핵심적인 요소“
법원 역시 노동조합 사무실을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 인정한다. 하지만 우정본부는 2년 8개월이 다 되도록 의도적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은 우본부터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인 국제노동기구(ILO)비준협약은 “차별받지 않는 노동조합 활동”이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기관부터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한 부당노동행위를 방관하고 있기에 실질적 사용자인 문재인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 집배노조는 문재인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노조, “금전적인 손해 및 차별 참지 않아”
집배노조는 이 외에도 우정본부가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금전적 손해 및 기제공한 지부 사무실 철거 등에 대하여도 관련 법적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정본부는 당장 사무실 제공해야
우정본부는 이 와중에도 사무실 기준으로 조합원 비율 40%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이기에 하루 빨리 사무실 제공으로 조합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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