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국우정노동조합의 일방단체협약 체결 반대! 우정노동자 서명운동 전달 기자회견 > 성명·입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성명·입장

[기자회견문] 전국우정노동조합의 일방단체협약 체결 반대! 우정노동자 서명운동 전달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11-21 17:29 조회3,79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전국우정노동조합의 일방적 단체협약 체결 시도 규탄한다!
우정노동자가 서명운동으로 심판하고 올바른 단체협약 쟁취하자!

우리는 우정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우정노동자들이다. 작년인 2017년 12월 24일은 단체협약 만료로 인한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일 일지만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새로운 단체협약 적용을 못 받고 있다. 단체협약 체결지연의 중심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전국우정노동조합과 우정사업본부의 방관이 있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참여노동조합에게 아무런 이유 설명 없이 약 4개월간 단협 논의를 중단시키기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어렵게 잡힌 회의 자리에서 “결정권한이 없다.”는 핑계로 교섭참여노동조합과 합의에 늘 소극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설득 끝에 우정노동자 노동권 향상과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한 몇가지 조항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합의들을 휴지조각으로 여기며 대부분 일방적으로 파기한채로 단체협약 체결을 시도하고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전국우정노동조합은 공문을 통해 단체협약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회의는 우정사업본부와 합의한 내용으로 단협 체결을 강행하기 위한 ‘통보’의 자리일 뿐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전교섭을 통해 노동조합과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삭제하여 체결하나마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했다.

격무에 시달리는 우정노동자들의 휴게시간 확보, 임금체불로 유명한 우정본부의 노동시간 인정문제, 사용자의 절대권한인 이중징계 전보 금지, 무기계약직 및 별정직원들의 각종 차별 철폐, 복수노동조합들의 노조할 권리 등 단체협약으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합의안들이 삭제되었다. 단체협약은 노동, 휴게 시간 등 기본조건뿐 아니라 노동안전, 노조활동보장까지 폭넓은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유리한 규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이다. 우정노조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과의 합의 내용 역시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우정사업본부와의 합의안을 가지고와 교섭참여노동조합과 3만명의 조합원을 기만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에 우정노동자들은 졸속 단체협약 체결에 반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합의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담아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교섭참여노동조합은 서명운동 전달 외에도 우정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투쟁해나갈 것이며 그 길에 다음와 같이 요구한다.

- 우정노조는 성실하게 대표의무 이행하라!
- 노동권 후퇴 단체협약 지금당장 중단하라!
- 올바른 단협체결로 노동권을 쟁취하자!

 11월 21일
 전국우정노동조합의 일방단체협약 체결 반대! 우정노동자 서명운동 전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NO COPYRIGHT! JUST COPYLEFT!
상단으로

(우0373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97 충정로우체국 4층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대표전화: 02-2135-2411 FAX: 02-6008-1917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