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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서]2016년 위원장 부당징계, 마침내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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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10-19 11:59 조회4,2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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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서]
2년간의 투쟁 끝에 정당한 조합활동을 모두 인정받고 당당하게 징계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고 빡세게 조합활동 이어가겠습니다!


2016년 위원장 부당징계, 마침내 대법원 승소.
우정직 단체행동의 합법성 다시 확인. 
- 대법원, 우본의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 모두 기각 일치 주문 -
- 무리한 징계 주도한 자들에 대한 책임 반드시 물을 것 -

약 2년간의 과정 끝에 결국 대법원까지 승소하다.
전국집배노동조합 설립초기인 2016년 9월, 전국집배노동조합 위원장과 현 경인지역준비위 최대현 조직2국장을 포함한 시흥우체국지부는 조합원의 승진탈락 이유를 듣기 위해 국장면담을 요구했다. 승진에 대한 일은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직결되기 때문에 면담요청은 지극히 정당하고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억지 징계로 위원장에게 감봉 1개월, 현 경인지역준비위 최대현 조직2국장에게 감봉 2개월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2017년 수원지방법원은 “각 징계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우본은 뻔뻔하게도 항고를 한 것이다. 결국 대법관 일치 판결로 “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당하는 망신을 당했다.

다시 한 번 우정직의 단체행동 합법성 인정 받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우정직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을 근거로 징계내릴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또한, 면담행위 역시 불법 쟁의 행위가 아닌 정당한 조합활동이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 역시 인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초과근무명령 불이행이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징계 내릴 수 없다는 것 까지 모두 인정받았다. 상식적인 판단을 2년에 걸쳐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가며 당사자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고 정부예산을 낭비한 우정사업본부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부당한 징계는 우본에게 더 큰 족쇄로 돌아올 것이다. 
우본은 최근까지도 빈약한 근거로 노동조합 탄압을 위해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우본이 노동조합을 탄압하려고 하면 할수록 정당한 조합활동의 근거들만 쌓여가고 우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만 커질 것이다. 지금당장 진행되고 있는 노동조합 탄압 목적의 조합원 징계를 멈춰라. 집배노조는 부당한 징계에 맞서 끝까지 명예회복을 위해 싸우고 노동조합 할 권리를 쟁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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