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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우정사업본부의 불법 철거 및 협박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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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02-09 14:54 조회21,394회 댓글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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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우정사업본부의 무지로 인한 불법행위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바로 토요택배폐지 투쟁본부가 전국에 게시한 현수막들을 불법적으로 철거하라고 명령하고 심지어 철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당노동행위 및 손괴죄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쁘시겠지만 꼼꼼하게 중앙으로 자료수집하여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토요택배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안하신 분들은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들이 겁박할수록 저희의 투쟁강도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http://bit.ly/집배원에게토요휴무를


토요택배폐지 현수막 게시는 합법이다.
우정사업본부의 불법 철거 및 협박을 강력히 규탄한다.
협박 전화 및 불법 철거 증거 수합 중, 모두 부당노동행위 진정할 예정 -

토요택배폐지 투쟁을 감추고 협박하면 줄어들 것이라고 착각하는 우정사업본부
주5일제 쟁취! 토요택배폐지!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 는 투쟁 지침으로 전국 100여개 우체국 앞에 토요택배의 부당함을 알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호소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한, 집회신고를 함으로써 법적으로 현수막 게시를 보호받고 각 지역, 지부에서 자율적으로 토요택배 폐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실제로 설날특별소통기 기간임에도 부산, 제주지역에서는 토요택배폐지 집회 및 선전전을 개최하여 현장의 뜨거운 열망을 분출하였다. 우정사업본부는 두려움에 상황 판단력을 상실한 것인지 시설관리권을 운운하며 현수막을 떼라고 협박하거나 실제 철거하는 불법을 스스로 자행하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현수막 철거 지시 혹은 직접 철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자 형법상 손괴에 해당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시설관리권이 절대권한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우리의 조합활동이 정당하며 시설관리권을 전혀 침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 내용이 조합원들의 매우 중요한 근로조건 사항이고, 허위의 사실이거나 비방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원상회복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또한, 현수막 자체가 투쟁본부의 소중한 재산이자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4조 적용이 배제되는 임의로 철거가 불가능한 현수막이다. 투쟁본부의 현수막 무단 훼손시 형법상 손괴에 해당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투쟁본부는 단 한 개의 사례도 빠짐없이 노동부 진정 및 고발에 들어갈 것이다.
투쟁본부는 우정사업본부의 조합활동방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조합원 괴롭히기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다. 현장에서는 설날특별소통기에 쉴 틈 없이 일하는 직원에게 끊임없이 연락하여 협박하는 모든 통화를 녹취하여 사례를 수합하고 있으며 향후 부당노동행위로 접수될 예정이다. 또한, 실제 철거한 일부 우체국은 담당자를 색출하여 손괴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얄팍한 수로 토요택배폐지 투쟁이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번 기회로 담당자들을 일벌백계하여 토요휴무 쟁취하고 우정사업본부의 뿌리 깊은 반(反)노조적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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