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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우체국 故곽현구 집배원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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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02-06 11:26 조회5,089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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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우체국 故곽현구 집배원 산재 승인]
약 10개월 전에 우리 곁을 안타깝게 떠났던 아산우체국 故곽현구 집배원의 산재승인이 났습니다. 고인은 2017년 4월 25일 화요일 오전 출근하지 못한 채 집에서 돌아가신 채 발견되어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다음 생애는 장시간 중노동 없는 곳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집배노조는 앞으로도 장시간중노동을 없애기 위해 있는 힘껏 싸워나가겠습니다.


“아산우체국 급성심장사 집배원, 산재 과로사 인정”
- 2017년 사망한 집배원 등 19명 중 과로사ㆍ과로자살이 12명
- 이중 현재까지 5명(과로사 3명ㆍ과로자살 2명) 산재(순직) 인정
- 과로사로 인정된 3명 중 2명이 아산우체국 소속 집배원
- 새 정부, 인력충원ㆍ토요택배 폐지 등 살인적인 노동환경 개선해야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를 기원합니다.

2. 아산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일하던 故 곽현구 님(이하 ‘고인’)은 약 20년간 집배업무를 수행하던 중 지난 2017년 4월 25일(화) 오전 09:10경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부검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고인은 사망 전 12주간 평균 6시 29분 출근 18시 52분 퇴근으로 하루 평균 12시간이 넘는 초장시간 노동을 버텼으며, 각종 고지서가 발송되는 매달 말일 즈음에 19대 대통령 선거공보물 발송일까지 겹치는 것이 예견되어 모든 집배원들의 심적 부담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4.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담당노무사 김민호)가 유족을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이를 ‘업무상 사망’으로 판정하였습니다.

5. 끊이지 않는 우체국 집배원들의 죽음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아산우체국 집배원들의 용기 있는 진술과 많은 분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6. 이번 사건으로 전국집배노동조합(위원장 최승묵)이 파악하고 있는 2017년도에 발생한 과로성 사망은 총 12명(과로사 5명, 과로자살 7명)이며, 이중 산재(비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집배원은 총 5명(과로사 3명, 과로자살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과로사로 인정된 3명 중 2명이 아산우체국 소속입니다.

7. 집배원들의 만성적인 과로⋅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인력충원⋅토요택배 폐지 등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추가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8.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집배원 집단 과로사에 이어 이제는 집단 과로자살까지 집배원들을 ‘살인적인 노동 환경’으로 내몰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9. 새 정부는 비판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살인적인 노동 환경’을 시급히 개선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이 실현되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삼성전자⋅하이닉스반도체의 사례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현 재직자는 물론 퇴직자들의 질병과 죽음을 추적 관리하여 보상하는 등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10.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우체국에서 집배원 등으로 일하다 건강과 생명을 잃은 노동자와 유족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전화 - 전국집배노동조합 (담당 김재천 사무국장, 010-8767-9521)

[첨부자료]

1. 재해발생원인 및 상황
2. 의견진술서
3.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필요 부분)
4.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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