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집배노조 위원장에 대한 부당징계 소송 승소, 우정직 단체행동의 합법성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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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11-27 17:57 조회6,206회 댓글9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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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작년에 집배노조 위원장과 당시 시흥우체국지부 사무부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에 대하여 법원이 집배노조 손을 들어줬습니다. 요즘 연속으로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징계를 통해 노조탄압 행정력, 예산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집배노조는 앞으로도 한길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집배노조 위원장에 대한 부당징계 소송 승소
우정직 단체행동의 합법성 인정받아.
- 수원지법, “우본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됨”-
- 무리한 징계 주도한 자들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책임 묻고 항소 포기해야 -
우정사업본부의 억지 징계, 사법부가 제재를 가하다.
지난 2016년 9월 전국집배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한 시흥우체국지부 조합원들은 우리 조합원의 승진탈락 이유를 듣고자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시흥우체국장의 면담을 요구했다. 승진에 대한 일은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직결되기 때문에 면담요청은 지극히 정당하고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는 억지 징계로 위원장에게 감봉 1개월, 당시 시흥우체국지부 사무부장에게 감봉 2개월을 내렸으며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시흥우체국지부 사무부장에 대한 징계가 1개월로 감형되는데 그쳤다. 지난 11월 21일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각 징계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본과 전국집배노동조합의 엇갈린 주장에 대하여 모두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다.
이번 징계건의 쟁점은 세 가지였다. 첫째, 우정직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가 해당되는가. 둘째, 면담행위를 불법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며 관리자의 해산명령은 정당한가. 셋째, 오전 초과근무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 우체국 업무수행에 차질을 주었는가. 수원지방법원은 위 세 가지 쟁점에 대하여 모두 전국집배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사법부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의 경우 정당한 활동인지 등과 상관없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나아가, 면담신청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해당이 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둘째, 면담행위는 쟁의행위와 구별되는 단결체의 행동(전단지 배포, 완장·머리띠 착용, 집회, 연설 등의 활동)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때문에 면담신청자들의 해산명령에 대한 불응 역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면담신청으로 인한 오전 초과근무명령 불이행의 경우 2시간 남짓한 시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우본은 더 망신당하기 전에 항소를 포기하고 부당징계자 모두를 복권시켜야 한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최근 부당한 징계에 대하여 모두 승소판정을 받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종사원 임금체불까지 모자라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징계로 전국적인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있다. 앞으로는 부디 비상식과 편협한 관점을 벗어나고 상식적이고 올바른 관점으로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상식이 통하는 우체국을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선 주체로서 투쟁해나갈 것이다.
작년에 집배노조 위원장과 당시 시흥우체국지부 사무부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에 대하여 법원이 집배노조 손을 들어줬습니다. 요즘 연속으로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징계를 통해 노조탄압 행정력, 예산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집배노조는 앞으로도 한길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집배노조 위원장에 대한 부당징계 소송 승소
우정직 단체행동의 합법성 인정받아.
- 수원지법, “우본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됨”-
- 무리한 징계 주도한 자들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책임 묻고 항소 포기해야 -
우정사업본부의 억지 징계, 사법부가 제재를 가하다.
지난 2016년 9월 전국집배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한 시흥우체국지부 조합원들은 우리 조합원의 승진탈락 이유를 듣고자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시흥우체국장의 면담을 요구했다. 승진에 대한 일은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직결되기 때문에 면담요청은 지극히 정당하고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는 억지 징계로 위원장에게 감봉 1개월, 당시 시흥우체국지부 사무부장에게 감봉 2개월을 내렸으며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시흥우체국지부 사무부장에 대한 징계가 1개월로 감형되는데 그쳤다. 지난 11월 21일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각 징계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본과 전국집배노동조합의 엇갈린 주장에 대하여 모두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다.
이번 징계건의 쟁점은 세 가지였다. 첫째, 우정직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가 해당되는가. 둘째, 면담행위를 불법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며 관리자의 해산명령은 정당한가. 셋째, 오전 초과근무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 우체국 업무수행에 차질을 주었는가. 수원지방법원은 위 세 가지 쟁점에 대하여 모두 전국집배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사법부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의 경우 정당한 활동인지 등과 상관없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나아가, 면담신청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해당이 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둘째, 면담행위는 쟁의행위와 구별되는 단결체의 행동(전단지 배포, 완장·머리띠 착용, 집회, 연설 등의 활동)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때문에 면담신청자들의 해산명령에 대한 불응 역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면담신청으로 인한 오전 초과근무명령 불이행의 경우 2시간 남짓한 시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우본은 더 망신당하기 전에 항소를 포기하고 부당징계자 모두를 복권시켜야 한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최근 부당한 징계에 대하여 모두 승소판정을 받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종사원 임금체불까지 모자라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징계로 전국적인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있다. 앞으로는 부디 비상식과 편협한 관점을 벗어나고 상식적이고 올바른 관점으로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상식이 통하는 우체국을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선 주체로서 투쟁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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