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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우체국 관리자 갑질 규탄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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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09-02 15:25 조회4,0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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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성명서]
창원우체국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질병으로 시외구 구역전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집배원에게 구역변경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건강을 고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긴다면 법위반입니다. 맨날 필요할땐 가족이라고 하더니 가족한테 이따위로 합니까? 당사자는 그간 현재의 구역에서 어렵사리 일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연가중이며 다음주 월요일부터 복귀하여 새구역으로 가야하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집배노조는 창원우체국의 이러한 불법강제전보를 규탄하며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창원우체국은 당장 불법 강제구역변경을 멈춰라.
치료 필요한 집배원에게 치료불가능한 지역으로 강제 구역변경 명령한 창원우체국장 규탄한다.-

집배원 건강악화 뻔히 보임에도 강제구역변경 명령한 창원우체국
최근 창원우체국에서는 집배원 업무 구역조정을 함에 있어서 질병이 있는 집배원에게 강제 구역변경을 명령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집배원은 2004년부터 성실히 우체국에 근무하다가 지난 2013년 만성사구체 신염 3기를 진단받고 치료와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다. 그는 현재 맡은 구역은 그나마 치료와 업무가 병행 가능하지만 새로 명령받은 구역은 치료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8월 24일부터 수차례 요구하고 호소하였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안 된다는 말 뿐이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연가를 냈고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4일은 복귀날이자 새로운 구역으로 배달을 나가야 하는 날이다.

집배원의 건강 고려한 작업배치는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우정사업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사업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는 안전과 건강 유지와 신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어야 함을 사업주의 의무로 두고 있으며 43조(건강진단) 및 시행령 제22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는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를 강제하고 있다.  현재 구역변경으로 연가까지 낼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며 더 위험한 것은 신체 피로도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사업주가 건강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건으로 전국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점검 및 이행의 계기가 되어야
최근 우정사업본부는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우정사업본부 집배 근로자 근로 실태조사 」결과 및 보건진단을 통해 질병자 및 스트레스조사,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받았다. 실태조사는 충청청 소속 우체국을 중심으로 진행한 것이지만 전국적으로 실태는 비슷할 것이다. 창원우체국 역시 이와 같은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는 추후 고발도 가능함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집배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구역으로 배치될 때까지 투쟁은 계속 된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현재의 상황을 사업주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 강제구역전보라 규정한다. 창원우체국은 법 취지에 반하는 불법 강제구역전보 명령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상황을 지금까지 이끌고 와 소속 직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 및 우울감을 준 것에 대하여 창원우체국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다.

집배노동자 강제구역변경 당장 중단하라.

집배노동자 동의 없는 강제구역변경 철회하라.

장시간 중노동에 집배노동자가 골병든다.

집배노동자의 건강권을 즉각 보장하라.

창원우체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즉각 준수하라.

막말과 갑질하는 창원우체국 관리자는 즉각 사퇴하라.

집배노동자의 건강권을 박탈하고, 갑질을 용인하는 우체국장 즉각 사과하라.


2017년 8월 31일
전국집배노동조합 부산지역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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