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서]탄력근로제 노사합의 지금 당장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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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09-15 15:23 조회6,8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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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서]
최근 탄력근로제 합의로 현장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묻고싶습니다. 조합이라면 당연히 조합원들의 권익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하는데 탄력근로제가 조합원들에게 어떤 이익으로 돌아옵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지켜야 할150% 시간외수당이 이익입니까? 합법적으로 장시간노동으로 내몰리는게 이익입니까?? 합의서는 조합원들에게 공개안할겁니까? 합의서에 왜 날짜와 사인이 없습니까? 많은 조합원들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쁜 소통기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집배노조는 투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전체 집배원 노동조건 후퇴시키는
탄력근로제 노사합의 지금 당장 폐기하라!
추석명절 특별소통기간을 맞이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교섭대표노조는 9월 10일(월)부터 10월 5일까지 4주간 상시계약집배원과 우정실무원, 우체국택배원, 특수지집배원 등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탄력근무제를 시행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는 순전히 자본과 사용자를 위한 제도로써 노동자들의 임금 및 고용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독소조항이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근로기준법 51조 탄력근로제 폐기투쟁을 전개해왔다.
탄력근로제란 무엇인가?
탄력근로제란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이다. 근로시간을 일일, 일주일 단위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임금보전이 후퇴할 것을 예상하여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교섭대표노조는 초과근무에 대해 시간외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노사합의를 통해서 “임금보전 150% 확보”했다고 자랑할 사안이 아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 하는가!
단협 상 휴일인 9월 24~26일과 10월 3일, 이렇게 4일은 유급휴일이다. 우본의 논리대로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28시간이 아니라 160시간으로 산정한다면, 근로기준법과 우정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유급 휴일을 무급으로 만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32시간의 무료노동을 발생시킬 수도 있었다. 우정사업본부는 매년 특정시기 폭발적인 업무량이 예상됨에 따라 인력증원을 통한 노동시간이 증가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강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탄력근로제를 통해 장시간노동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정규인력 증원으로 장시간노동과 특별소통기간 문제 해결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에서는 집배원 임금을 줄이고, 단기비정규직을 늘리고, 인력증원을 회피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탄력근로제 합의는 임금보전 문제와 인력증원을 방해하는 요소로써 전체 집배원의 문제이다. 오히려 충분한 정규인력 확보를 통해 집배원 노동시간을 줄이고, 고용을 확대했다면 변칙적인 탄력근로제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깜깜이 노사합의,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
탄력근로제는 노사간 대상자, 기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탄력근로제 시행이 9월 10일부터인데 그 이후에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그 또한 불법적인 요소가 존재할 것이다. 우리노조에서 입수한 합의서에 따르면 대표자 서명과 서명일자가 없어, 합의서 그 효력이 의심된다. 그렇다면 이번 합의는 졸속합의라는 비판도 면할 수 없다. 제대로 된 합의서를 전면 공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노조는 현 탄력근로제 합의에 대하여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합의폐기 투쟁에 나설 것이다.
졸속 탄력근로제 노사합의 폐기하라.
주52시간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재계와 사용자가 탄력근로제 시행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려는 개악시도에 맞서 전 노동계가 투쟁을 진행 중인데 교섭대표노조가 또 한 번 찬물을 퍼 부었다. 더불어 대표교섭노조는 탄력근로제 졸속합의로 우정사업본부에게 전체 집배원과 직원들에게 중노동과 고용불안, 실질임금 축소를 불러올 노동조건 악화의 쇠몽둥이를 사용자에게 쥐어주었다. 따라서 우리노조는 탄력근로제 합의를 반대하며, 정규인력 증원을 통한 장시간노동과 특별소통기간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다.
2018. 9. 12.
전국집배노동조합
최근 탄력근로제 합의로 현장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묻고싶습니다. 조합이라면 당연히 조합원들의 권익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하는데 탄력근로제가 조합원들에게 어떤 이익으로 돌아옵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지켜야 할150% 시간외수당이 이익입니까? 합법적으로 장시간노동으로 내몰리는게 이익입니까?? 합의서는 조합원들에게 공개안할겁니까? 합의서에 왜 날짜와 사인이 없습니까? 많은 조합원들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쁜 소통기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집배노조는 투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전체 집배원 노동조건 후퇴시키는
탄력근로제 노사합의 지금 당장 폐기하라!
추석명절 특별소통기간을 맞이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교섭대표노조는 9월 10일(월)부터 10월 5일까지 4주간 상시계약집배원과 우정실무원, 우체국택배원, 특수지집배원 등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탄력근무제를 시행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는 순전히 자본과 사용자를 위한 제도로써 노동자들의 임금 및 고용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독소조항이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근로기준법 51조 탄력근로제 폐기투쟁을 전개해왔다.
탄력근로제란 무엇인가?
탄력근로제란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이다. 근로시간을 일일, 일주일 단위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임금보전이 후퇴할 것을 예상하여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교섭대표노조는 초과근무에 대해 시간외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노사합의를 통해서 “임금보전 150% 확보”했다고 자랑할 사안이 아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 하는가!
단협 상 휴일인 9월 24~26일과 10월 3일, 이렇게 4일은 유급휴일이다. 우본의 논리대로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28시간이 아니라 160시간으로 산정한다면, 근로기준법과 우정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유급 휴일을 무급으로 만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32시간의 무료노동을 발생시킬 수도 있었다. 우정사업본부는 매년 특정시기 폭발적인 업무량이 예상됨에 따라 인력증원을 통한 노동시간이 증가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강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탄력근로제를 통해 장시간노동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정규인력 증원으로 장시간노동과 특별소통기간 문제 해결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에서는 집배원 임금을 줄이고, 단기비정규직을 늘리고, 인력증원을 회피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탄력근로제 합의는 임금보전 문제와 인력증원을 방해하는 요소로써 전체 집배원의 문제이다. 오히려 충분한 정규인력 확보를 통해 집배원 노동시간을 줄이고, 고용을 확대했다면 변칙적인 탄력근로제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깜깜이 노사합의,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
탄력근로제는 노사간 대상자, 기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탄력근로제 시행이 9월 10일부터인데 그 이후에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그 또한 불법적인 요소가 존재할 것이다. 우리노조에서 입수한 합의서에 따르면 대표자 서명과 서명일자가 없어, 합의서 그 효력이 의심된다. 그렇다면 이번 합의는 졸속합의라는 비판도 면할 수 없다. 제대로 된 합의서를 전면 공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노조는 현 탄력근로제 합의에 대하여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합의폐기 투쟁에 나설 것이다.
졸속 탄력근로제 노사합의 폐기하라.
주52시간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재계와 사용자가 탄력근로제 시행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려는 개악시도에 맞서 전 노동계가 투쟁을 진행 중인데 교섭대표노조가 또 한 번 찬물을 퍼 부었다. 더불어 대표교섭노조는 탄력근로제 졸속합의로 우정사업본부에게 전체 집배원과 직원들에게 중노동과 고용불안, 실질임금 축소를 불러올 노동조건 악화의 쇠몽둥이를 사용자에게 쥐어주었다. 따라서 우리노조는 탄력근로제 합의를 반대하며, 정규인력 증원을 통한 장시간노동과 특별소통기간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다.
2018. 9. 12.
전국집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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