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사전교섭합의 내용 대폭 삭제하고 후퇴된 안으로 단협 체결 강행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 갑질을 규탄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09-06 16:44 조회4,37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입장서]
지난주 수요일 8월 29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참여노동조합간 회의에서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우정사업본부와 다 합의된 단체협약안을 가지고 와 더 이상의 수정은 없으며 단지 설명만 하기 위하여 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단체협약안에는 약 1년여간 교섭참여노동조합들이 우정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우정노조와 합의한 내용들이 모두 삭제된 기만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그 내용을 폭로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서를 모든 노동조합이 함께 발간합니다. 부디 3만명이 넘는 우정노동자들의 이익을 생각하여 이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전교섭합의 내용 대폭 삭제하고 후퇴된 안으로 단협 체결 강행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 갑질을 규탄한다!
우정사업본부와의 합의안을 가지고와 모든 조합원 기만한 전국우정노동조합
8월 29일(수)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소회의실에서 우정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동조합간 4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전국우정노동조합(이하 우정노조)은 공문을 통해 단체협약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회의는 우정사업본부와 합의한 내용으로 단협 체결을 강행하기 위한 ‘통보’의 자리일 뿐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전교섭을 통해 노동조합과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삭제하여 체결하나마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했다.
점심시간 노동시간 인정, 우정실무원 공로연수 등 사전 합의 대폭 파기 규탄한다!
단체협약 체결하는 과정도 문제지만 강행하려는 내용을 보면 더욱 심각한 문제다.이미 노동조합간 합의한 조항들을 대폭 삭제한 것이다. 모든 우정노동자들이 점심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을 감안하여 점심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는 조항, 휴식시간 확충, 별정직의 신분보장, 우정실무원 정년 연장, 공로연수 조항 등을 합의했으나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또한, 정규근무시간 외의 교육을 할 경우 노동시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조항 역시 합의 했으나 이유 없이 삭제했다. 이 외에도 이중징계를 방지하기 위한 징계시 전보조치 금지 역시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 외에도 합의한 사항의 절반 이상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결국 우정노조가 우정사업본부와 밀실 합의한 단체협약 갱신안은 2015년보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
기존 합의 내용 반영 안될 시 전면 무효 투쟁에 나설 것
단체협약은 노동, 휴게 시간 등 기본조건뿐 아니라 노동안전, 노조활동보장까지 폭넓은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우정노조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과의 합의 내용 역시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우정사업본부와의 합의안을 가지고와 교섭참여노동조합과 3만명의 조합원을 기만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교섭참여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하며 쟁의권을 발동하고 투쟁해서라도 기존의 원안을 함께 쟁취할 것을 제안했으나 우정노조는 거절했다. 교섭참여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리를 포기하는 노조는 노조가 아님을 통보하고 회의 중 전원 퇴장했다. 교섭참여노동조합은 기존 합의내용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반영이 안 될 시 단협논의 전면 무효, 불인정 투쟁에 들어갈 것이다.
2018 년 9월 6일
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우체국노동조합, 전국우편지부,
전국집배노동조합, 의정부집중국무기계약직노동조합
지난주 수요일 8월 29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참여노동조합간 회의에서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우정사업본부와 다 합의된 단체협약안을 가지고 와 더 이상의 수정은 없으며 단지 설명만 하기 위하여 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단체협약안에는 약 1년여간 교섭참여노동조합들이 우정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우정노조와 합의한 내용들이 모두 삭제된 기만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그 내용을 폭로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서를 모든 노동조합이 함께 발간합니다. 부디 3만명이 넘는 우정노동자들의 이익을 생각하여 이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전교섭합의 내용 대폭 삭제하고 후퇴된 안으로 단협 체결 강행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 갑질을 규탄한다!
우정사업본부와의 합의안을 가지고와 모든 조합원 기만한 전국우정노동조합
8월 29일(수)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소회의실에서 우정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동조합간 4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전국우정노동조합(이하 우정노조)은 공문을 통해 단체협약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회의는 우정사업본부와 합의한 내용으로 단협 체결을 강행하기 위한 ‘통보’의 자리일 뿐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전교섭을 통해 노동조합과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삭제하여 체결하나마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했다.
점심시간 노동시간 인정, 우정실무원 공로연수 등 사전 합의 대폭 파기 규탄한다!
단체협약 체결하는 과정도 문제지만 강행하려는 내용을 보면 더욱 심각한 문제다.이미 노동조합간 합의한 조항들을 대폭 삭제한 것이다. 모든 우정노동자들이 점심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을 감안하여 점심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는 조항, 휴식시간 확충, 별정직의 신분보장, 우정실무원 정년 연장, 공로연수 조항 등을 합의했으나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또한, 정규근무시간 외의 교육을 할 경우 노동시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조항 역시 합의 했으나 이유 없이 삭제했다. 이 외에도 이중징계를 방지하기 위한 징계시 전보조치 금지 역시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 외에도 합의한 사항의 절반 이상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결국 우정노조가 우정사업본부와 밀실 합의한 단체협약 갱신안은 2015년보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
기존 합의 내용 반영 안될 시 전면 무효 투쟁에 나설 것
단체협약은 노동, 휴게 시간 등 기본조건뿐 아니라 노동안전, 노조활동보장까지 폭넓은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우정노조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과의 합의 내용 역시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우정사업본부와의 합의안을 가지고와 교섭참여노동조합과 3만명의 조합원을 기만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교섭참여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하며 쟁의권을 발동하고 투쟁해서라도 기존의 원안을 함께 쟁취할 것을 제안했으나 우정노조는 거절했다. 교섭참여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리를 포기하는 노조는 노조가 아님을 통보하고 회의 중 전원 퇴장했다. 교섭참여노동조합은 기존 합의내용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반영이 안 될 시 단협논의 전면 무효, 불인정 투쟁에 들어갈 것이다.
2018 년 9월 6일
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우체국노동조합, 전국우편지부,
전국집배노동조합, 의정부집중국무기계약직노동조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