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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서]업무 외 실적으로 특별승진 허용하는 충청청 인사관리세칙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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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07-18 15:25 조회4,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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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서]
집배노조 설립초기부터 충청청은 시간외반려, 노조탄압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독 독선적 정책으로 작년 우리는 충청지역에서 연이어 세명의 동료를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충청청이 최근까지 문제입니다. 바로 업무 외 실적으로 특별승진을 허용하는 인사세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서야 왜 이렇게 충청청이 엉망진창으로 운영되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집배노조가 하나씩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장서 전문입니다.

업무 외 실적으로 특별승진 허용하는
충청청 인사관리세칙 개정하라!
본부장 지적사항임에도 보험, 쇼핑 실적 쌓기에 혈안 -
실적 거부한 직원에겐 “승진 못해” 막말까지 -

아직도 보험, 쇼핑 실적 강요하는 충청지방우정청
충청지방우정청은 집배원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본연의 업무 외 보험, 쇼핑을 강요하는 일이 만연한 걸로 익히 알려져 있다. 전국집배노동조합 충청지역준비위원회는 조합설립 초기부터 이에 꾸준히 대응하며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고 보험과 쇼핑을 1:1로 강요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낸 바 있다. 그럼에도 암암리에 실적 강요는 이어지고 있었으며 많은 직원들이 이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2017년 말에 우정사업본부는 모든 청에 대대적으로 보험모집 비희망자 특별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관할 총괄국들은 실시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처럼 충청청은 우정사업본부의 최근 방향성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인사관리세칙에 특별승진 조항 넣어가면서까지 보험, 예금실적 강요한 사실 드러나
이 와중에 지난 7월자 승진임용 발표 과정에서 더욱 심각한 일이 발생했다. 바로, 평가자가 한 직원에게 “보험, 쇼핑 실적이 없어서 승진에서 누락되었다.”는 상상초월의 발언을 한 것이다. 평가자는 피평가자에게 ‘그러니 평소에 잘하지’라는 말투로 개인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일하는 내내 성실하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던 직원은 하루아침에 조직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으로 전락한 것이다. 충청지방우정청은 악질적이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세칙에 ‘승진우대 및 특별승진’ 조항을 넣어 어떤 직군이던간에 예금·보험 사업실적을 직원 스스로 쌓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

공무원 성과평가의 취지에 맞게 충청지방우정청 인사관리세칙이 개정되어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은 ‘평가요소는 평가 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도록 하고,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지방우정청은 관련 규정까지 어겨가며 세칙을 통해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영역까지 실적의 압박을 받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갑질의 온상이 된 세칙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충청지방우정청장 퇴진 투쟁, 국정감사 대응 투쟁을 포함하여 우정사업본부의 불합리한 제도들을 철폐하는데 힘을 다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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