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광주우체국 전 집배실장에 대한우정노조 전임국장 발령을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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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01-12 10:14 조회9,174회 댓글1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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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서]
작년 집배노조와 우체국노조 등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으로 광주우체국에서 집배원에게 책읽기가 강요되던 비참한 현실을 바꿔냈습니다. 하지만 책읽기가 중단된 이후 광주우체국 종사자들은 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야만 했습니다. 이에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고자 입장서를 냅니다. 언제쯤이면 우체국이 상식이 통하는 곳이 될까요. 상식이 통하고 신뢰가 쌓이는 우체국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은 입장서 전문입니다.
광주우체국 전 집배실장에 대한우정노조 전임국장 발령을 강력 규탄한다.
전무후무한 집배원 책읽기 강요로 결국 사퇴한 광주우체국 전 집배실장
작년 9월 광주우체국에서는 집배원에게 강제 책 읽기를 시키는 집배실장이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김00 집배실장은 몇 몇의 집배원들이 연가로 빠진 동료의 편지구분을 하느라 10분 책읽기 시간에 참여하지 않자 따로 불러내어 호되게 문책하며 본인이 보는데서 책을 읽으라는 강요까지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전산업무를 마치지 않고 배달하러 갔다는 이유로 왕복 40분을 오고가라고 명령한 것까지 밝혀지며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집배원의 고충을 헤아려야하는 집배실장이 나서서 책읽기를 강요하는 것은 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은 광주우체국 집배원들과 전국적 연대로 당사자가 집배실장을 사퇴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것처럼 보였다.
갑질은 잘못했지만 죽어도 집배업무 복귀는 안된다?
당시 집배실장이었던 김00은 2017년 12월 31일자로 집배실장직을 사퇴한다. 순리대로라면 집배원으로 돌아가야 함에도 순로구분기 업무에 배치될 예정이었다. 이로 인해 해당 업무를 하고 있던 우정실무원 2명이 해고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공공운수노조와 우체국노조의 문제제기로 기존 우정실무원 2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며 당연한일지만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되었다.
한차례 폭풍우가 몰아친 뒤 김00은 우정노조 전문위원(국장대우)으로 전임발령을 받게 된다. 실제로는 총무국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조합을 위한 상식적인 인사배치라고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다. 조직의 간부와 임원을 보면 그 조직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집배실장일때는 책읽기를 강요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자 노동조합 전문위원으로 발령나면 그만인 간부로 있는 조직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간부를 비호하는 조합에게 미래는 없다.
노동조합 지부장 3선, 지방본부 조직국장 이후 광주우체국 집배실장까지 역임하다보니 현장복귀가 두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맡은 지위를 악용하여 집배원에게 책읽기를 강요했던 것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한 우체국에서 집배실장을 맡아 집배원에게 책읽기를 강요했던 자가 전체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자리에서 소임을 다 할 수 있을지 강력한 의문과 안타까움을 표한다. 당사자와 해당조합은 부디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을 지켜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
작년 집배노조와 우체국노조 등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으로 광주우체국에서 집배원에게 책읽기가 강요되던 비참한 현실을 바꿔냈습니다. 하지만 책읽기가 중단된 이후 광주우체국 종사자들은 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야만 했습니다. 이에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고자 입장서를 냅니다. 언제쯤이면 우체국이 상식이 통하는 곳이 될까요. 상식이 통하고 신뢰가 쌓이는 우체국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은 입장서 전문입니다.
광주우체국 전 집배실장에 대한우정노조 전임국장 발령을 강력 규탄한다.
전무후무한 집배원 책읽기 강요로 결국 사퇴한 광주우체국 전 집배실장
작년 9월 광주우체국에서는 집배원에게 강제 책 읽기를 시키는 집배실장이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김00 집배실장은 몇 몇의 집배원들이 연가로 빠진 동료의 편지구분을 하느라 10분 책읽기 시간에 참여하지 않자 따로 불러내어 호되게 문책하며 본인이 보는데서 책을 읽으라는 강요까지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전산업무를 마치지 않고 배달하러 갔다는 이유로 왕복 40분을 오고가라고 명령한 것까지 밝혀지며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집배원의 고충을 헤아려야하는 집배실장이 나서서 책읽기를 강요하는 것은 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은 광주우체국 집배원들과 전국적 연대로 당사자가 집배실장을 사퇴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것처럼 보였다.
갑질은 잘못했지만 죽어도 집배업무 복귀는 안된다?
당시 집배실장이었던 김00은 2017년 12월 31일자로 집배실장직을 사퇴한다. 순리대로라면 집배원으로 돌아가야 함에도 순로구분기 업무에 배치될 예정이었다. 이로 인해 해당 업무를 하고 있던 우정실무원 2명이 해고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공공운수노조와 우체국노조의 문제제기로 기존 우정실무원 2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며 당연한일지만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되었다.
한차례 폭풍우가 몰아친 뒤 김00은 우정노조 전문위원(국장대우)으로 전임발령을 받게 된다. 실제로는 총무국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조합을 위한 상식적인 인사배치라고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다. 조직의 간부와 임원을 보면 그 조직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집배실장일때는 책읽기를 강요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자 노동조합 전문위원으로 발령나면 그만인 간부로 있는 조직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간부를 비호하는 조합에게 미래는 없다.
노동조합 지부장 3선, 지방본부 조직국장 이후 광주우체국 집배실장까지 역임하다보니 현장복귀가 두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맡은 지위를 악용하여 집배원에게 책읽기를 강요했던 것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한 우체국에서 집배실장을 맡아 집배원에게 책읽기를 강요했던 자가 전체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자리에서 소임을 다 할 수 있을지 강력한 의문과 안타까움을 표한다. 당사자와 해당조합은 부디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을 지켜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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