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집배노조, 국정감사 통해 집배원 임금체불 폭로. > 성명·입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성명·입장

[국정감사 보도자료]집배노조, 국정감사 통해 집배원 임금체불 폭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11-01 16:12 조회3,877회 댓글0건

본문

[국정감사 보도자료]
어제를 마지막으로 2017년도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직무대행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규직 및 비정규직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과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외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해주신 마창거제 산재추방연합 김병훈 동지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집배노조는 앞으로도 집배원들이 일한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투쟁해나가겠습니다!

집배노조, 국정감사 통해 집배원 임금체불 폭로.
우정사업본부는 사과 및 해결 약속해.
-더불어 민주당 신창현, 강병원, 홍영표 의원 등 질타 이어져 -
노동부 장관 “공무원은 감사원 감사 청구, 비정규직은 감독 실시” 약속 -

지난 10월 12일 추혜선 의원이 집배노조가 발견한 정규직 집배원 임금체불 해결을 주문한 가운데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환노위 의원들의 연이은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 노동시간 축소, 조작, 퇴근시간 삭제 등 엉망진창 복무관리 포착해 폭로
특히 이번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집배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새로 대두되었다. 비정규직 집배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예산의 정함 없이 실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이정미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집배노동조합, 신창현, 강병원 의원실이 함께 검토한 결과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4개 우체국의 경우 1인당 연평균 260만원의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전체 비정규직 집배원으로 적용하여 추산하면 약 200억원의 임금체불이 있는 것이다.
◯ “민간기업이었으면 구속됐을 것.” 의원들 분노에 찬 질타 및 해결방안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원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그간 집배노조와 우본의 연평균노동시간이 300시간이상 차이가 났는데, 이제야 왜 그렇게 집배노조가 억울해했는지 이해가 간다.”며 “우본이 과로사하는 집배원들의 노동시간을 조작하여 수당을 착취하고 노동시간집계도 적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인지방우정청처럼 근무시간을 축소·조작하는 매뉴얼과 전국 실태조사 결과는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강병원 의원 역시 “실컷 비정규직으로 부려먹으면서 노동시간은 왜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 하냐.”면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노동부장관에게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환노위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결국 우본은 집배원의 희생을 대가로 기관평가를 좋게 받은 셈이라며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행에게 “우정사업본부는 무법천지이다.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변명을 그만하라.”고 질타했다.

◯ 마창거제 산재추방연합 김병훈 사무차장 참고인 출석 “우본은 집배원에게 비인간적 대우를 하고 있으며, 집배원은 최소 5,000명이상이 증원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날 환노위 국감에는 부산, 경남 집배원을 대상으로 노동강도 조사를 한 김병훈 마창거제 산재추방연합 사무차장 역시 참고인으로 출석하였다. 집배원들의 무료노동에 대하여는 “점심시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료노동으로 봐야 한다.”고 밝히며 이를 합산하면 노동시간은 3,000시간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강도를 조사한 결과 조선소 노동자보다 노동강도가 더 세지만 우본은 집배원이 남는다고 주장한다.”며 우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안으로 1,000명은 적으며 최소 5,000명 이상이 증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동부의 전수조사 및 조속한 해결방안을 요구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집배노조는 정규직, 비정규직 집배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폭로하고 해결을 약속받았다. 우정사업본부는 그간 집배원의 노동시간을 축소· 조작한 것에 대하여 집배원들에게 사과하고 임금체불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노동부 장관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공무원인 경우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고 비정규직의 경우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부는 약속한대로 즉시 감사원 감사와 노동부가 직접 전체 집배원에 대한 감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전국집배노동조합 역시 국정감사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현장의 다양한 임금체불 유형을 밝혀내고 현장을 바꿔나갈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NO COPYRIGHT! JUST COPYLEFT!
상단으로

(우0373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97 충정로우체국 4층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대표전화: 02-2135-2411 FAX: 02-6008-1917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