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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징계경감 및 전보금지 탄원서명인에 대한 압박과 회유를 자행한 강원우정청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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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9-01-25 11:11 조회6,253회 댓글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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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강원지방우정청은 임금체불에 대한 반성은커녕 소청심사위원회에 탄원서를 써준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형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배노조는 끝까지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다음은 입장서 전문입니다.

징계경감 및 전보금지 탄원서명인에 대한 압박과 회유를 자행한 강원우정청 규탄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즉각 사과하라.

지난 주 1월 18일, 강원우정청 관리자들이 우리노조 원주지부장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징계취소 또는 감경 및 전보금지” 탄원서에 서명해준 원주우체국 직원들을 상대로 면담해 회유하고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원주지부장의 징계는 정당했다며, 원주지부장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가했다. 더욱이 강원우정청 관리자는 원주우체국 회의실에 탄원인 60여 명 중 10명을 모아놓고, 원주지부장 탄원서를 무효할 목적으로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서명해줬는지, 또는 직장동료가 써달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서명 했는지” 물으면서 후자의 확인서를 받아갔다. 결국 탄원서에 서명해준 직원들 중 일부가 참혹하다며 탄원서 회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강원우정청의 무리한 징계에 이어 관리자들의 끝없는 갑질까지
원주우체국장은 우리노조 원주지부장이 타우체국에서 출근 등록했다며 원주경찰서에 고발까지 취했으나 결국 무협의로 종결처리 되었다. 그럼에도 강원우정청은 재차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내렸으며, 징계결과 통지와 전보통지를 같은 날 알려주며 징계개최 2주 만에 전격적으로 원주우체국에서 거진우체국으로 전보하였다. 전보거리가 170km가 넘어 유배와 다름없는 전보발령이었다. 원주지부장은 거진우체국의 열악한 인력부족으로 짧은 견습 기간을 마치고, 우편배달 중 큰 사고를 당해 삼성의료원에서 수술을 하고 1년 넘은 치료와 재활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인권유린과 기본권을 침해한 강원우정청 관리자를 파면하라.
우리노조 원주지부장에 대해서 탄원서를 작성해준 원주우체국 직원에 대한 회유는 그 자체로 반인권적이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이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말살한 우체국 관리자의 대표적인 갑질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탄원서를 작성해준 동료들의 명단을 입수해 회유했는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징계전보 폐기와 뿌리 깊은 갑질문화가 개선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다.
최근 우리노조의 계속된 우체국 적폐청산 투쟁으로 위기를 느낀 관리자들이 끊임없이 부당징계, 부당전보, 부당강제구역변경 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우리노조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노조는 이미 관리자들의 현업직 길들이기와 가중징계로 악용되는 징계전보를 금지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또한 철원우체국의 우리노조 강원지역본부장에 대한 부당행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노조는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강원우정청의 갑질만행이 중단될 때까지 총력투쟁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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