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우정사업본부는 비정규직 차별 중단하고 경평상여금 평등한 기준으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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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사무처 작성일21-03-24 22:27 조회1,97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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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비정규직 차별 중단하고
경평상여금 평등한 기준으로 지급하라!
“3월 25일 경평상여금 지급 예정, 매년 현장은 차별에 고통”
“차별 없는 우정사업 현장, 경평상여금부터 평등한 기준으로”
동일취업규칙 비정규직 경평상여금 기준액 및 지급대상 차별 중단하라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고용한 공무직(상시·아파트전담) 집배원과 공무직 우정실무원은 동일한 취업규칙 적용을 받으면서도 경평상여금 지급기준과 금액에서 차별이 있다. 「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제5조에 의거 공무직(비공무원) 집배원은 9급 10호봉을 기준액으로 하고, 우정실무원은 동세칙 제8조에 단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고만 명시한 채 최저임금 수준의 기준액을 적용하고 있다. 게다가 정규직 및 상시·아파트전담 집배원은 전년도 기준 2개월만 근무하면 지급대상에 포함되지만 우정실무원과 특수지집배원은 전년도 기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 소속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도 모자라, 심지어 같은 비정규직 간에도 근거 없이 이뤄지는 차별은 중단돼야 한다.
우정사업본부 의지만 있다면 비정규직 차별 당장 시정할 수 있다
「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의지만 있다면 공무직 우정실무원에게도 공무직 집배원과 동일한 9급 10호봉 기준액으로 경평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미 서울행정법원도 “동종 유사 업무 종사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는 위법하다(2019구합61175)”고 판시했고, 이후 타 공공부문 사업장에서도 소송을 통해 차별 시정조치 및 수당차액을 지급받는 추세다. 우정사업본부장이 결단하면 당장 바로잡을 수 있는 임금차별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정부기관 사업장 자격 미달일 뿐더러 결국 법적 해결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체국시설관리단 등 자회사도 경평상여금 평등한 기준으로 지급하라
나아가 우정사업본부 사업장 곳곳에서 국민에게 우편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자회사소속 우정노동자에게도 명백하고 평등한 기준에 따라 경평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우체국시설관리단 본사 직원들은 경평상여금 110% 받는데도, 현장 직원들은 직접고용 노동자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이라 이중으로 차별 받는 현실이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장 위화감 및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할 뿐인 근거 없는 차별을 중단하고 자회사 경평상여금의 평등한 지급기준 마련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나서야 한다. 모든 우정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통합 출범한 우리 민주우체국본부는 상여금부터 평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차별 없는 현장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경평상여금 평등한 기준으로 지급하라!
“3월 25일 경평상여금 지급 예정, 매년 현장은 차별에 고통”
“차별 없는 우정사업 현장, 경평상여금부터 평등한 기준으로”
동일취업규칙 비정규직 경평상여금 기준액 및 지급대상 차별 중단하라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고용한 공무직(상시·아파트전담) 집배원과 공무직 우정실무원은 동일한 취업규칙 적용을 받으면서도 경평상여금 지급기준과 금액에서 차별이 있다. 「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제5조에 의거 공무직(비공무원) 집배원은 9급 10호봉을 기준액으로 하고, 우정실무원은 동세칙 제8조에 단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고만 명시한 채 최저임금 수준의 기준액을 적용하고 있다. 게다가 정규직 및 상시·아파트전담 집배원은 전년도 기준 2개월만 근무하면 지급대상에 포함되지만 우정실무원과 특수지집배원은 전년도 기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 소속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도 모자라, 심지어 같은 비정규직 간에도 근거 없이 이뤄지는 차별은 중단돼야 한다.
우정사업본부 의지만 있다면 비정규직 차별 당장 시정할 수 있다
「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의지만 있다면 공무직 우정실무원에게도 공무직 집배원과 동일한 9급 10호봉 기준액으로 경평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미 서울행정법원도 “동종 유사 업무 종사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는 위법하다(2019구합61175)”고 판시했고, 이후 타 공공부문 사업장에서도 소송을 통해 차별 시정조치 및 수당차액을 지급받는 추세다. 우정사업본부장이 결단하면 당장 바로잡을 수 있는 임금차별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정부기관 사업장 자격 미달일 뿐더러 결국 법적 해결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체국시설관리단 등 자회사도 경평상여금 평등한 기준으로 지급하라
나아가 우정사업본부 사업장 곳곳에서 국민에게 우편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자회사소속 우정노동자에게도 명백하고 평등한 기준에 따라 경평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우체국시설관리단 본사 직원들은 경평상여금 110% 받는데도, 현장 직원들은 직접고용 노동자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이라 이중으로 차별 받는 현실이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장 위화감 및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할 뿐인 근거 없는 차별을 중단하고 자회사 경평상여금의 평등한 지급기준 마련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나서야 한다. 모든 우정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통합 출범한 우리 민주우체국본부는 상여금부터 평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차별 없는 현장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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