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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단체협약관련 공동 입장서]근로시간면제 가이드라인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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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12-20 17:23 조회4,45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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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단체협약관련 공동 입장서]
지금 우정사업본부내 노동조합들은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논의가 한참입니다. 집배노조역시 노조설립 이후 처음으로 단체협약논의에 참여해 요구안을 공동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4일 아주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자신의 권한이 아님에도 내년 1월 부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분배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하는 우본의 일방적 조치는 절대 용납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본의 삐뚤어진 노동조합관을 바꾸고 자율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쟁하겠습니다!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동조합 간 논의에도 간섭하는 우정사업본부,
근로시간면제 가이드라인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단체협약은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자치 노동법규이다. 우정단체협약은 노동, 휴게 시간 등 기본조건뿐 아니라 노동안전, 노조활동보장까지 폭넓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들과 사용자의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한다. 특히 노동자는 단체협약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까지 법적으로 폭넓게 보장받고 있다. 그만큼 노동조건향상에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일방적 독주를 막기 위한 장치를 탄탄하게 마련해둔 것이다. 특히 근로시간면제와 같은 노동조합 활동은 각 노동조합간의 원만한 합의가 전제되는 것이 우선이며 상식이다.

노동조합간 합의로 분배해야할 근로시간면제를 왜 우본이 나서서 통보하는가.
이렇게 모든 사기업에서조차 상식인 일이 우정사업본부로만 오면 휴지조각으로 변한다. 바로 지난 12월 4일 노동조합간 3차 회의에서 우정사업본부가 근로시간면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우본은 노동조합 전체에 부과한 근로시간면제 43,200시간 중 전국우정노동조합에게 41,736시간, 나머지 노동조합에게 1,464시간을 임의적으로 분배했다.(전국우체국노동조합 477, 전국집배노동조합 363,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604, 의정부집중국무기계약직노동조합 20) 기준 없이 특정노동조합에게만 몰아서 분배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근로시간면제 분배는 우정사업본부가 전혀 관여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신 못 차리는 우정사업본부에는 부당노동행위 철퇴를!
이번 근로시간면제 가이드라인 통보는 우본의 지독한 반노조 정서에 기인한다. 우본 입장에서 노동조합은 대화파트너라기보다는 강압적으로 끌고 갈 대상에 불과하다. 때문에 교섭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일방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간 것이다. 신임본부장의 초기 친노조적행보 진의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지금당장 교섭(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 면제를 분배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노조 회의에 불쑥 찾아온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라. 그렇지 않다면 명백하게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지배·개입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전국우정노동조합 역시 가이드라인만 믿지 말고 단체협약 갱신 논의를 진행하라.
이번 우본의 가이드라인 일방통보는 모든 노동조합에 대한 능멸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우정노조 역시 함께 반발하고 투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울 뿐이다. 또한, 단체협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유급전임, 게시판,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하루 빨리 노동조합간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단체협약 투쟁 승리를 위하여 교섭참여노동조합은 빠른 시일 내에 우정사업본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진정하고 단체협약 논의 정상화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 길만이 모든 우정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하루 빨리 근로시간면제 가이드라인을 철회하고 공식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집배노동조합
공공노총 전국우체국노동조합, 의정부집중국무기계약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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