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지침 1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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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설 작성일18-01-15 10:52 조회3,899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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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우체국시설관리단 지부장 박정석입니다.
우정사업본부라는 한울타리에 함께 동고동락하는 시설관리단 노동자들이 주먹을 불끈 쥘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시설관리단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발송한 내용이며, 우본내 모든 동지들의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해를 넘겨 2017년도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본사와의 협상은 1월 12일(금)에 결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1월 12일 신청)하여 10일간 3자간 협상을 진행한 후 타결이 되지 않으면, 합법적인 쟁의권을 따낼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3조에는 노동자들이 본사와 교섭을 할 권리 이외에 교섭이 잘 안풀리면 단체행동을 할 권리도 보장하고 있듯이 우체국시설관리단 노동자들에게도 회사를 바꿀 기회가 왔습니다.
지난 교섭에서 사측은 2018 년도 식사비를 13만원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말장난이 포함되어 있었고 노동조합에서는 장난치지 말라고 하며 거부하였습니다.
사측이 말하는 13만원 속에는 2016년도 임금협상 타결분 3만 3천원 포함과 2017년도 임금협상을 “0원”으로 하자는 속뜻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며, 이는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담당관은 우체국시설관리단에 식사비로 13만원을 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와 시설관리단 본사를 거치자 식사비 13만원이 6만 7천원으로 반토막 나는 현실을 이제는 거부하고자 합니다. 지난 17년간 당할만큼 당했습니다. 현장직원 수익금을 우본 정규직 공무원 복지증진에 302억원을 사용한 것도 우본과 시설관리단 본사는 합법적이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식사비 뿐만이 아닌 기본급 16.4%인상에 기술원은 최소 8% 인상, 정년 65세, 병가 60일, 건강검진 공가, 휴직시 기본급의 60% 지급, 가족수당,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현실화, 경영평가성과금 지급 등의 요구사항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며, 우본내 비정규직들이 받고 있는 수준 또는 본사 정규직이 누리는 복지혜택을 현장의 2,500명도 형평성에 맞게 달라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사측은 ‘수용불가’ 또는 ‘예산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측과 대화가 통하지 않아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을 준비하겠습니다.
즉, 우체국시설관리단 2,500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쟁의권을 획득하여 설 연휴 특별소통기간에 총파업을 실시하겠습니다.
850명의 조합원과 현장직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누굴 위해 열심히 일만 해왔을까요? 정당한 땀의 댓가, 나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을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노동조합이 앞장설 때 함께 일어나 더 이상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시설관리단의 노예적인 삶이 아닌 우리가 주인되는 회사, 우리 손으로 함께 만듭시다.
2018 년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조합원들은 “행동”, “단결”, “승리”, “권리 쟁취”를 결의합니다.
2018. 1. 13
지부장 박정석 올림
▶ <투쟁지침 1호> 쟁의대책위원회 준법투쟁 지침
- http://m.cafe.daum.net/poma2500/dG6W/19
(민주노총) 우체국시설관리단 지부장 박정석입니다.
우정사업본부라는 한울타리에 함께 동고동락하는 시설관리단 노동자들이 주먹을 불끈 쥘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시설관리단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발송한 내용이며, 우본내 모든 동지들의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해를 넘겨 2017년도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본사와의 협상은 1월 12일(금)에 결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1월 12일 신청)하여 10일간 3자간 협상을 진행한 후 타결이 되지 않으면, 합법적인 쟁의권을 따낼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3조에는 노동자들이 본사와 교섭을 할 권리 이외에 교섭이 잘 안풀리면 단체행동을 할 권리도 보장하고 있듯이 우체국시설관리단 노동자들에게도 회사를 바꿀 기회가 왔습니다.
지난 교섭에서 사측은 2018 년도 식사비를 13만원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말장난이 포함되어 있었고 노동조합에서는 장난치지 말라고 하며 거부하였습니다.
사측이 말하는 13만원 속에는 2016년도 임금협상 타결분 3만 3천원 포함과 2017년도 임금협상을 “0원”으로 하자는 속뜻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며, 이는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담당관은 우체국시설관리단에 식사비로 13만원을 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와 시설관리단 본사를 거치자 식사비 13만원이 6만 7천원으로 반토막 나는 현실을 이제는 거부하고자 합니다. 지난 17년간 당할만큼 당했습니다. 현장직원 수익금을 우본 정규직 공무원 복지증진에 302억원을 사용한 것도 우본과 시설관리단 본사는 합법적이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식사비 뿐만이 아닌 기본급 16.4%인상에 기술원은 최소 8% 인상, 정년 65세, 병가 60일, 건강검진 공가, 휴직시 기본급의 60% 지급, 가족수당,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현실화, 경영평가성과금 지급 등의 요구사항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며, 우본내 비정규직들이 받고 있는 수준 또는 본사 정규직이 누리는 복지혜택을 현장의 2,500명도 형평성에 맞게 달라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사측은 ‘수용불가’ 또는 ‘예산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측과 대화가 통하지 않아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을 준비하겠습니다.
즉, 우체국시설관리단 2,500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쟁의권을 획득하여 설 연휴 특별소통기간에 총파업을 실시하겠습니다.
850명의 조합원과 현장직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누굴 위해 열심히 일만 해왔을까요? 정당한 땀의 댓가, 나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을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노동조합이 앞장설 때 함께 일어나 더 이상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시설관리단의 노예적인 삶이 아닌 우리가 주인되는 회사, 우리 손으로 함께 만듭시다.
2018 년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조합원들은 “행동”, “단결”, “승리”, “권리 쟁취”를 결의합니다.
2018. 1. 13
지부장 박정석 올림
▶ <투쟁지침 1호> 쟁의대책위원회 준법투쟁 지침
- http://m.cafe.daum.net/poma2500/dG6W/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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