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제주]눈 녹은 제주, 우편물 폭탄...집배원들 '기진맥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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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02-12 10:33 조회3,5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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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녹은 제주, 우편물 폭탄...집배원들 '기진맥진'
승인 2018.02.10 08:37:00
연이은 폭설에 배송마비...평소 물량 3배 밀려
"평소에도 부족한 집배원, 돌발상황 감당하기 역부족"
▲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이어진 폭설로 제주우편집중국에 미처 배송되지 못한 우편물들이 쌓여있다. ⓒ헤드라인제주
19년 경력의 베테랑 집배원 A씨는 9일 아침 지난 엿새간 도로 곳곳에 쌓여있던 눈이 녹자 기쁜 마음이 들면서도 마음 한켠 걱정이 가득하다.
평소 물량보다 3배는 많은 우편물을 배송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어진 폭설에 우편물이 가득한 베낭을 메고 걸어다니면서까지 배송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눈길에 미끄러지기도 일쑤. 하지만 본인이 쉬면 동료직원들에게 부담이 간다는 생각에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업무를 진행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강제 연가와 높은 강도의 업무량이었다. 제주우편집중국은 폭설로 인해 배송이 어려워지자 지난 6일과 7일 집배원 대부분에게 사실상 강제 휴가를 줬다.
이번 폭설사태로 제주지역 집배원 인력부족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폭설이 시작된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미처 배송하지 못한 우편물 등은 55만개에 이르고 있다. 이는 평소 하루 제주도 전체에서 배송되는 물량의 3배에 달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측의 문제나 천재지변 등 문제로 근무를 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유급 특별 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공무원 특별 휴가의 경우 전재지변에 의한 근무 면제가 없기때문에 일단 출근 후 외근업무를 통제해야하면 일방적인 연가강제는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다.
결국 집배원들은 강제연가로 주말까지 출근해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이 왔지만, 제대로된 동의 절차도 없을 뿐더러 물량도 많아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2016년도 제주집배부하량 분석결과, 제주지역에는 약 20%의 집배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소에도 과부하 상태를 유지해온 것으로, 천재지변이 오거나 명절 대목인 경우 집배원들은 필연적으로 과로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심지어 부하량집계시스템이 기준으로 세우는 여유시간은 업무시간의 고작 3%. 이는 1시간을 일하면 1분 30초를 쉴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다 보니 규정상 식사시간 1시간은 커녕 퇴근 후에도 배송을 이어가야한다. 하지만 제주지방우정청은 증원은 커녕 초과수당을 챙겨주는 것도 탐탁지 않은 눈치다.
A씨는 "이번 폭설로 추가 4시간을 일했는데도 추가수당이 나오지 않았다"며 "자발적으로 나왔으니 수당을 줄 수 없다는 식의 말도 들은 적있다"고 성토했다.
또 "초과근무가 너무 많이 나오면 사측에서 압박해 퇴근사인 해놓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며 "지난 한 해에만 높은 업무강도로 대여섯명이 그만뒀다"고 토로했다.
이어 "심지어 집배원 과로사율이 많으니 그만두라는 부모의 말을 듣고 그만둔 직원도 있었다"며 "19년째 이어온 일이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둬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때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상황에도 제주집중국 관계자는 "집배원들이 불만을 표하기도 했지만 비상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며 난처함을 드러냈다.
제주지방우정청은 인력을 일부 채용할 예정이나 과다한 업무를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 집배원들의 업무과부하는 한동한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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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솔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2.10 08:37:00
연이은 폭설에 배송마비...평소 물량 3배 밀려
"평소에도 부족한 집배원, 돌발상황 감당하기 역부족"
▲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이어진 폭설로 제주우편집중국에 미처 배송되지 못한 우편물들이 쌓여있다. ⓒ헤드라인제주
19년 경력의 베테랑 집배원 A씨는 9일 아침 지난 엿새간 도로 곳곳에 쌓여있던 눈이 녹자 기쁜 마음이 들면서도 마음 한켠 걱정이 가득하다.
평소 물량보다 3배는 많은 우편물을 배송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어진 폭설에 우편물이 가득한 베낭을 메고 걸어다니면서까지 배송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눈길에 미끄러지기도 일쑤. 하지만 본인이 쉬면 동료직원들에게 부담이 간다는 생각에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업무를 진행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강제 연가와 높은 강도의 업무량이었다. 제주우편집중국은 폭설로 인해 배송이 어려워지자 지난 6일과 7일 집배원 대부분에게 사실상 강제 휴가를 줬다.
이번 폭설사태로 제주지역 집배원 인력부족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폭설이 시작된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미처 배송하지 못한 우편물 등은 55만개에 이르고 있다. 이는 평소 하루 제주도 전체에서 배송되는 물량의 3배에 달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측의 문제나 천재지변 등 문제로 근무를 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유급 특별 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공무원 특별 휴가의 경우 전재지변에 의한 근무 면제가 없기때문에 일단 출근 후 외근업무를 통제해야하면 일방적인 연가강제는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다.
결국 집배원들은 강제연가로 주말까지 출근해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이 왔지만, 제대로된 동의 절차도 없을 뿐더러 물량도 많아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2016년도 제주집배부하량 분석결과, 제주지역에는 약 20%의 집배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소에도 과부하 상태를 유지해온 것으로, 천재지변이 오거나 명절 대목인 경우 집배원들은 필연적으로 과로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심지어 부하량집계시스템이 기준으로 세우는 여유시간은 업무시간의 고작 3%. 이는 1시간을 일하면 1분 30초를 쉴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다 보니 규정상 식사시간 1시간은 커녕 퇴근 후에도 배송을 이어가야한다. 하지만 제주지방우정청은 증원은 커녕 초과수당을 챙겨주는 것도 탐탁지 않은 눈치다.
A씨는 "이번 폭설로 추가 4시간을 일했는데도 추가수당이 나오지 않았다"며 "자발적으로 나왔으니 수당을 줄 수 없다는 식의 말도 들은 적있다"고 성토했다.
또 "초과근무가 너무 많이 나오면 사측에서 압박해 퇴근사인 해놓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며 "지난 한 해에만 높은 업무강도로 대여섯명이 그만뒀다"고 토로했다.
이어 "심지어 집배원 과로사율이 많으니 그만두라는 부모의 말을 듣고 그만둔 직원도 있었다"며 "19년째 이어온 일이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둬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때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상황에도 제주집중국 관계자는 "집배원들이 불만을 표하기도 했지만 비상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며 난처함을 드러냈다.
제주지방우정청은 인력을 일부 채용할 예정이나 과다한 업무를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 집배원들의 업무과부하는 한동한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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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솔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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