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무원 초과근무, 시간으로도 보상…동계휴가제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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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01-19 10:00 조회3,6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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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시간으로도 보상…동계휴가제 도입키로
기사입력2018.01.16 오전 10:00 최종수정2018.01.16 오전 10:22
사무실[연합뉴스TV 제공]
2022년까지 공무원 초과근무 40% 감축·연가 100% 활용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불필요한 일 버리고 효율화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하고,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올 상반기부터 초과근무시간을 금전뿐만 아니라 '시간'으로도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올겨울부터는 동계휴가제를 도입해 연차 소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16일 국무회의에 공식 보고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 근무여건 조성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주 5일 근무제가 공직에서 시작돼 민간부문에 정착됐듯이, 근무혁신이 공공부문과 민간까지 확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중앙부처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비(非)현업직 31.5시간, 현업직 70.4시간이었다. 평균 연가부여 일수는 20.4일이지만 사용일수는 10.3일(50.5%)에 그쳤다.
현업직은 경찰, 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주말·휴일에 정상근무가 필요한 자리다.
정부는 이러한 근무실태가 업무 효율성 저하, 저출산, 과로사 등 많은 사회문제를 유발한다고 보고 ▲최상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업무혁신 및 인력운용 효율화 ▲근무혁신 이행확보를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근무혁신 방안이 정착되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무제도혁신…초과근무 시간보상·동계휴가제
정부는 필요한 일은 효율적으로 수행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최상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복무제도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초과근무를 하면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하는 등 시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복무 칸막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초과근무시 금전으로만 보상이 이뤄졌다.
인사처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말이나 4월 초 시행할 계획이다.
하계휴가뿐만 아니라 자녀 봄방학이나 연말을 이용한 동계휴가제(1∼3월)를 운영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처는 올 겨울 각 부처에 동계휴가제 운영 에 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남은 연가를 이월해주는 연가저축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자녀교육, 자기개발, 부모봉양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현업공무원 지정·운영권한을 기관장에서 기관별 심사위원회로 넘겨 상시근무체계가 필요한지 엄정히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업공무원은 현재 32개 부처에 12만1천여명이며, 경찰청 7만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집배원 등) 2만6천여명, 법무부 1만2천여명 순으로 많다.
◇불필요한 일 버리고 '스마트 업무체계'
정부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을 과감히 버리고,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보고서는 핵심정보 위주로 작성하고, 일방적인 전달형 회의를 최소화한다.
또 모바일 전자정부,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한 업무환경 확산을 통해 장소의 제약 없이 보고하고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서울-세종을 오가는 공무원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전자정부에 접속해 결재를 처리하고, 긴급한 경우 노트북으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에 접속해 외부에서도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일 처리가 한 사람한테 쏠리거나 지연되는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일상적·반복적 교대근무 등에 ICT와 첨단자동화 기술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드론을 실종자 수색, 인명구조, 취약지 순찰에 활용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스마트우편함과 우편물 자동구분기 도입, 법무부는 자동심사대 증설 등으로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정부 업무혁신 지침'을 시행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등을 통해 기관별 자체 계획을 수립한다.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분야와 현장 서비스가 필요 분야 등에는 진단을 거쳐 기존 정원의 5%를 재배치하는 등 인력운용 효율화도 추진한다.
◇중앙부처부터 시행…성과평과와 연계
이번 대책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며, 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 확산방안은 관련 부처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새해 업무보고 시 근무혁신 추진계획을 반영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행실적과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인사처는 작년 말 "2018 년 정부 업무보고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했다.
부서원의 초과근무·연가사용 실적 외 부서장 본인의 연가사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해 성과평가와 연계를 강화하고, 근무혁신 실적을 매년 조직 및 예산운영·관리에 반영한다.
근무혁신 실적이 미흡한 기관은 '근무혁신 진단 테스크포스'(행안부·인사처·기재부)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현장인력의 교대제 개편 등 인력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noanoa@yna.co.kr
공무원 초과근무, 시간으로도 보상…동계휴가제 도입키로
기사입력2018.01.16 오전 10:00 최종수정2018.01.16 오전 10:22
사무실[연합뉴스TV 제공]
2022년까지 공무원 초과근무 40% 감축·연가 100% 활용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불필요한 일 버리고 효율화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하고,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올 상반기부터 초과근무시간을 금전뿐만 아니라 '시간'으로도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올겨울부터는 동계휴가제를 도입해 연차 소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16일 국무회의에 공식 보고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 근무여건 조성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주 5일 근무제가 공직에서 시작돼 민간부문에 정착됐듯이, 근무혁신이 공공부문과 민간까지 확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중앙부처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비(非)현업직 31.5시간, 현업직 70.4시간이었다. 평균 연가부여 일수는 20.4일이지만 사용일수는 10.3일(50.5%)에 그쳤다.
현업직은 경찰, 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주말·휴일에 정상근무가 필요한 자리다.
정부는 이러한 근무실태가 업무 효율성 저하, 저출산, 과로사 등 많은 사회문제를 유발한다고 보고 ▲최상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업무혁신 및 인력운용 효율화 ▲근무혁신 이행확보를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근무혁신 방안이 정착되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무제도혁신…초과근무 시간보상·동계휴가제
정부는 필요한 일은 효율적으로 수행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최상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복무제도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초과근무를 하면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하는 등 시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복무 칸막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초과근무시 금전으로만 보상이 이뤄졌다.
인사처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말이나 4월 초 시행할 계획이다.
하계휴가뿐만 아니라 자녀 봄방학이나 연말을 이용한 동계휴가제(1∼3월)를 운영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처는 올 겨울 각 부처에 동계휴가제 운영 에 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남은 연가를 이월해주는 연가저축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자녀교육, 자기개발, 부모봉양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현업공무원 지정·운영권한을 기관장에서 기관별 심사위원회로 넘겨 상시근무체계가 필요한지 엄정히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업공무원은 현재 32개 부처에 12만1천여명이며, 경찰청 7만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집배원 등) 2만6천여명, 법무부 1만2천여명 순으로 많다.
◇불필요한 일 버리고 '스마트 업무체계'
정부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을 과감히 버리고,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보고서는 핵심정보 위주로 작성하고, 일방적인 전달형 회의를 최소화한다.
또 모바일 전자정부,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한 업무환경 확산을 통해 장소의 제약 없이 보고하고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서울-세종을 오가는 공무원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전자정부에 접속해 결재를 처리하고, 긴급한 경우 노트북으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에 접속해 외부에서도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일 처리가 한 사람한테 쏠리거나 지연되는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일상적·반복적 교대근무 등에 ICT와 첨단자동화 기술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드론을 실종자 수색, 인명구조, 취약지 순찰에 활용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스마트우편함과 우편물 자동구분기 도입, 법무부는 자동심사대 증설 등으로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정부 업무혁신 지침'을 시행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등을 통해 기관별 자체 계획을 수립한다.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분야와 현장 서비스가 필요 분야 등에는 진단을 거쳐 기존 정원의 5%를 재배치하는 등 인력운용 효율화도 추진한다.
◇중앙부처부터 시행…성과평과와 연계
이번 대책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며, 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 확산방안은 관련 부처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새해 업무보고 시 근무혁신 추진계획을 반영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행실적과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인사처는 작년 말 "2018 년 정부 업무보고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했다.
부서원의 초과근무·연가사용 실적 외 부서장 본인의 연가사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해 성과평가와 연계를 강화하고, 근무혁신 실적을 매년 조직 및 예산운영·관리에 반영한다.
근무혁신 실적이 미흡한 기관은 '근무혁신 진단 테스크포스'(행안부·인사처·기재부)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현장인력의 교대제 개편 등 인력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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