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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격무에 시달리는 집배원에게 보험, 쇼핑 못했다고 승진 누락시킨 충청우정청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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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07-19 15:56 조회3,75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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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격무에 시달리는 집배원에게 보험, 쇼핑 못했다고 승진 누락시킨 충청우정청을 규탄한다”

전국집배노조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업무 외 실적으로 특별승진 허용하는 충청청 인사관리세칙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충청지방우정청은 집배원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본연의 업무 외 보험, 쇼핑을 강요하는 일이 만연하다고.

전국집배노동조합 충청지역준비위원회는 조합설립 초기부터 이에 꾸준히 대응하며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고 보험과 쇼핑을 1:1로 강요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낸 바 있다.

그럼에도 암암리에 실적 강요는 이어지고 있었으며 많은 직원들이 이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지난 2017년 말에 우정사업본부는 모든 청에 대대적으로 보험모집 비희망자 특별 수요 조사를 실시했는데 관할 총괄국들은 실시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지난 7월자 승진임용 발표 과정에서 평가자가 한 직원에게 “보험, 쇼핑 실적이 없어서 승진에서 누락되었다”고 발언까지 했다고.

집배노조는 충청지방우정청이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세칙에 ‘승진우대 및 특별승진’ 조항을 넣어 어떤 직군이던간에 예금·보험 사업실적을 직원 스스로 쌓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은 ‘평가요소는 평가 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도록 하고,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지방우정청은 관련 규정까지 어겨가며 세칙을 통해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영역까지 실적의 압박을 받도록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집배노조는 “이처럼 갑질의 온상이 된 세칙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충청지방우정청장 퇴진 투쟁, 국정감사 대응 투쟁을 포함해 우정사업본부의 불합리한 제도들을 철폐하는데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yyjjo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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