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원주에도 미투?..강원지방우정청 성폭력 사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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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03-20 14:35 조회7,4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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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원주에도 미투?..강원지방우정청 성폭력 사건 의혹
박하림 기자 입력 2018.03.20. 12:07 수정 2018.03.20. 13:52 댓글 0개
직장내 성폭력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
우정청 "이 사건은 개인적인 문제"
강원지방우정노동조합 소속 기간제 근로자였던 A씨가 20일 강원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미투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있다. 2018.3.20/뉴스1 © News1 박하림 기자
(원주=뉴스1) 박하림 기자 = 강원 원주시에도 ‘미투’ 사건이 번지면서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원지방우정노동조합 소속 기간제 근로자였던 A씨가 20일 강원 원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직장 상사 B씨로부터 저녁식사 자리를 제안 받아 술을 마시게 됐고 소주 두 세잔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
당시 A씨의 또 다른 직장 상사였던 C씨가 자리에 있었고 B씨의 요구로 자리를 비켜준 것으로 전해졌다.
어렴풋이 정신을 차렸을 땐 자신이 모텔 안으로 옮겨졌음을 알게 됐고 당시 입고 있던 옷은 모두 벗겨진 상태로 B씨로부터 강제로 제압당한 뒤 성폭력을 당하고 있었다.
A씨는 이에 저항하려 했으나 온몸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B씨를 뿌리칠 수 없었다. 이후 A씨의 가슴과 입술 부위엔 남성수염에 긁힌 듯 한 상처가 나있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로 부터 2~3개월 뒤 사진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의 재조사를 촉구하고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B씨에 대한 직장 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정청 측은 “이 사건은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다”면서 “문제가 있었더라도 사측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B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시끄러워질까봐 가만히 있으면서 1년 반 동안 마음고생 심했는데 (피해자 측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명예훼손 고발 조치 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준강간 혐의로 B씨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지만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면서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면 새로운 증거를 재정비해 법원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im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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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도 미투?..강원지방우정청 성폭력 사건 의혹
박하림 기자 입력 2018.03.20. 12:07 수정 2018.03.20. 13:52 댓글 0개
직장내 성폭력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
우정청 "이 사건은 개인적인 문제"
강원지방우정노동조합 소속 기간제 근로자였던 A씨가 20일 강원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미투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있다. 2018.3.20/뉴스1 © News1 박하림 기자
(원주=뉴스1) 박하림 기자 = 강원 원주시에도 ‘미투’ 사건이 번지면서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원지방우정노동조합 소속 기간제 근로자였던 A씨가 20일 강원 원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직장 상사 B씨로부터 저녁식사 자리를 제안 받아 술을 마시게 됐고 소주 두 세잔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
당시 A씨의 또 다른 직장 상사였던 C씨가 자리에 있었고 B씨의 요구로 자리를 비켜준 것으로 전해졌다.
어렴풋이 정신을 차렸을 땐 자신이 모텔 안으로 옮겨졌음을 알게 됐고 당시 입고 있던 옷은 모두 벗겨진 상태로 B씨로부터 강제로 제압당한 뒤 성폭력을 당하고 있었다.
A씨는 이에 저항하려 했으나 온몸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B씨를 뿌리칠 수 없었다. 이후 A씨의 가슴과 입술 부위엔 남성수염에 긁힌 듯 한 상처가 나있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로 부터 2~3개월 뒤 사진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의 재조사를 촉구하고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B씨에 대한 직장 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정청 측은 “이 사건은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다”면서 “문제가 있었더라도 사측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B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시끄러워질까봐 가만히 있으면서 1년 반 동안 마음고생 심했는데 (피해자 측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명예훼손 고발 조치 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준강간 혐의로 B씨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지만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면서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면 새로운 증거를 재정비해 법원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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