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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집배원 꿈꾸는 아들 위해”… 초과근로 17만 시간 되찾은 집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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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01-29 10:27 조회3,6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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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집배원 꿈꾸는 아들 위해”… 초과근로 17만 시간 되찾은 집배원
 
 신문25면 TOP 기사입력 2018-01-25 03:37  기사원문 스크랩 
 
 
  [서울신문]
“현재가 바뀌지 않으면 미래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지난 23일 경기 화성시 화성향남우체국 앞 카페에서 만난 ‘9급 집배원’ 박철수(38)씨는 “9살 아들이 커서 집배원이 되겠다고 했을 때 맘 편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우정사업본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집배원들의 초과근로시간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데 단초를 제공한 인물이다.

우정사업본부 측의 집배원 초과근로시간 축소·조작 의혹을 발빠른 증거수집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한 ‘9급 집배원’ 박철수씨가 경기 화성시 화성향남우체국 인근의 한 카페에서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박씨는 “집배원의 과로사 논란이 생길 때마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52시간을 준수하며 집배원들이 주당 약 48시간만 일한다고 말했다”면서 “집배원들은 노동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데, 누군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우리가 일한 시간을 축소·조작해 사람이 남아돈다고만 하니 정말 화가 치밀었다”며 전국집배노조와 함께 잃어버린 초과근로시간 찾기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우정본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전국 9개 우정청 가운데 서울·강원청을 제외한 7곳의 집배원 4452명의 초과근로시간이 3년 동안 축소·조작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축소된 시간은 모두 더해 17만 시간에 달했다. 이에 따라 우정본부는 약 12억 5000만원의 추가근로수당을 피해를 본 집배원들에게 나눠 줬다. 비정규직 집배원에게도 체불된 임금 총 4억 5000만원을 나눠 지급했다. 근로시간 조작으로 받지 못한 수당은 적게는 4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에 이르렀다.

우정본부의 전수조사는 근로시간이 축소·조작됐다고 의심한 박씨의 증거 수집에서 시작됐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설을 앞두고 했던 초과근무가 다음날 확인해 보니 실제로 근무한 시간보다 적게 기록돼 있었다”면서 “8시간 근무한 다른 동료의 근무 시간도 4시간으로 돼 있어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병일 화성우체국 지부장과 함께 근로시간 관리 담당자에게 경위를 물었더니 어떤 담당자는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상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다른 담당자는 자신의 실수로 시간이 변경된 것 같다며 소급 적용을 해 주겠다고 했다”면서 “담당자의 제각각 답변 때문에 의심은 더 커졌다”고 전했다.

박씨는 이러한 의심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시로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고침’(F5) 자판을 누르며 근무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했다. 박씨가 파악한 조작 시간은 저녁 6~7시 사이 매월 1일부터 7일까지였다. 박씨는 “하루하루 근무시간을 조작하는 관리자들은 매일 저녁에 작업을 완료했고, 한 번에 몰아서 하는 사람들은 상부에 보고하기 전인 매월 1일에서 7일 사이에 했다”면서 “근무시간이 축소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뒤 10여명의 동료와 함께 증거를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전국집배노조가 지난해 9월 1일 박씨가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열었고, 당국이 전수조사에 돌입하면서 집배원 4452명의 초과근로시간 17만 시간이 축소·조작됐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체불된 임금 3년치를 손에 쥔 박씨는 “아내가 그러다 해고될 수 있다며 말렸지만 아들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어 싸웠다”며 환하게 웃었다.

글 사진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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