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공무원이면 뭐하나… 집배원 지원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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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01-19 10:03 조회3,7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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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면 뭐하나… 집배원 지원자 없다
‘육체적으로 힘들다’ 인식… 우정청, 정원 못채워 속앓이
이호준 기자 hojun@kyeonggi.com 노출승인 2018 년 01월 16일 21:35 발행일 2018 년 01월 17일 수요일 제1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면 뭐합니까. 지원하는 사람조차 없는데…”
경인지방우정청이 부족한 집배원을 충원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체국 집배원은 국가 공무원이라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인식 때문에 모집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6일 경인지방우정청에 따르면 경인지방우정청 소관 41개 우체국의 집배원 정원은 3천749명이지만 현재 근무인력은 3천600여명 수준으로 100명 가량의 일손이 부족하다. 국가기관임에도 불구, 이처럼 정원보다 근무인원이 적은 이유는 ‘집배원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정청에서 채용하는 집배원은 약 3년가량을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면접 등을 거쳐 ‘집배 9급 공무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집배원 모집에 애를 먹고 있다.
화성우체국의 경우 지난해 2월 5명의 집배원을 모집했지만 응시자가 2명에 그쳤으며, 같은해 8월 7명의 집배원을 모집할 당시에도 단 2명만 지원하는데 그치는 등 지난해에만 총 8차례 집배원 모집 공고가 모두 정원 미달을 기록했다.
남양주우체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난해 12월 6명의 집배원 모집에 나섰지만 응시자는 단 2명에 그치는 등 총 지난해에만 총 5차례 정원 미달을 기록했다. 경기광주우체국 역시 지난해 집배원 모집공고가 4차례 미달을 기록했다.
경인지방우정청은 이 같은 ‘집배원 구인난’의 원인으로 집배원 근무여건에 대한 ‘오해’를 꼽고 있다. ‘지옥 알바’로 꼽히는 택배 아르바이트 등으로 청년들에게 집배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심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체국 집배원의 기본급여는 민간 물류업체와 큰 차이가 없지만 운전수당, 경영상여금,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상시출장여비 등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정규 공무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해 신분보장에 큰 이점이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해 경인지방부정청에서 퇴사한 인원 85명 중 대부분이 정년 퇴직자로, 채용 후 이직 및 중도퇴직자는 1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지방우정청 관계자는 “공무원 준비생이 수십만 명이라는데 정작 우정청은 남의 일인듯 하다. 일부 우체국에서는 집배원 모집 공고에 ‘공무원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홍보해도 미달”이라며 “우정청에서도 집배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전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부족한 인력을 하루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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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으로 힘들다’ 인식… 우정청, 정원 못채워 속앓이
이호준 기자 hojun@kyeonggi.com 노출승인 2018 년 01월 16일 21:35 발행일 2018 년 01월 17일 수요일 제1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면 뭐합니까. 지원하는 사람조차 없는데…”
경인지방우정청이 부족한 집배원을 충원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체국 집배원은 국가 공무원이라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인식 때문에 모집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6일 경인지방우정청에 따르면 경인지방우정청 소관 41개 우체국의 집배원 정원은 3천749명이지만 현재 근무인력은 3천600여명 수준으로 100명 가량의 일손이 부족하다. 국가기관임에도 불구, 이처럼 정원보다 근무인원이 적은 이유는 ‘집배원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정청에서 채용하는 집배원은 약 3년가량을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면접 등을 거쳐 ‘집배 9급 공무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집배원 모집에 애를 먹고 있다.
화성우체국의 경우 지난해 2월 5명의 집배원을 모집했지만 응시자가 2명에 그쳤으며, 같은해 8월 7명의 집배원을 모집할 당시에도 단 2명만 지원하는데 그치는 등 지난해에만 총 8차례 집배원 모집 공고가 모두 정원 미달을 기록했다.
남양주우체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난해 12월 6명의 집배원 모집에 나섰지만 응시자는 단 2명에 그치는 등 총 지난해에만 총 5차례 정원 미달을 기록했다. 경기광주우체국 역시 지난해 집배원 모집공고가 4차례 미달을 기록했다.
경인지방우정청은 이 같은 ‘집배원 구인난’의 원인으로 집배원 근무여건에 대한 ‘오해’를 꼽고 있다. ‘지옥 알바’로 꼽히는 택배 아르바이트 등으로 청년들에게 집배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심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체국 집배원의 기본급여는 민간 물류업체와 큰 차이가 없지만 운전수당, 경영상여금,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상시출장여비 등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정규 공무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해 신분보장에 큰 이점이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해 경인지방부정청에서 퇴사한 인원 85명 중 대부분이 정년 퇴직자로, 채용 후 이직 및 중도퇴직자는 1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지방우정청 관계자는 “공무원 준비생이 수십만 명이라는데 정작 우정청은 남의 일인듯 하다. 일부 우체국에서는 집배원 모집 공고에 ‘공무원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홍보해도 미달”이라며 “우정청에서도 집배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전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부족한 인력을 하루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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