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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뉴스]우본, 비공무원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일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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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12-22 09:42 조회3,8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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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비공무원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일시 지급

기사승인 2017.12.21  15:57:17

- 3272명에게 총 4억5000만원(1인당 연평균 4만6000원) 지급


[키뉴스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비(非)공무원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시 지급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상시계약집배원, 우체국택배원, 우정실무원 등 공무원 신분이 아닌 모든 직원 8060명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연장근로수당 지급 실태를 조사해 3272명에게 총 4억50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파악하고, 급여일인 오는 22일에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 비공무원은 공무원과 달리 1시간미만의 분 단위 연장근로시간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해야하나, 우정사업본부는 공무원 초과근로 운영기준을 준용해 1시간미만 분 단위 초과 근로시간을 절사하거나, 1시간 이상 분 단위를 제외하여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공무원도 수기가 아닌 전산으로 근무기록을 관리하도록 하고 비공무원 연장근로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전국 일선현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일시지급을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반성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집배인력 단계적 충원, 집배업무 평준화, 우편물 구분자동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집배물류혁신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0월에 공무원인 집배원 1만3926명을 대상으로 3년간 미지급한 초과근로수당을 전수 조사해 4452명에게 12억5000만원을 지난 달 24일 지급한 바 있다.

백연식 기자 ybaek@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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