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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경부울 집배원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최소 6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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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11-25 08:24 조회3,7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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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울 집배원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최소 6억 넘어
 
우정사업본부, 정규 집배원 대상 전수조사 결과…집배원들 "실제 미지급금 훨씬 더 커"
 
입력 : 2017-11-23 18:22:35 목    노출 : 2017-11-23 18:26:00 목
우귀화 기자 wookiza@idomin.com

우체국이 초과근무기록을 조작해 최근 3년간 경남·부산·울산지역 집배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초과근로수당이 6억 66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실적 전수 조사 결과' 자료에서 서울청, 강원청을 제외한 전국 7개 지방우정청이 총 4452명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12억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17만 시간에 달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0월 31일 국감 당시 신 의원이 경기·인천 지역 집배원 초과근로수당 축소 지급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자,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전국 정규직 집배원 1만 3604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실적을 전수조사 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미지급 수당을 2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1일 전국집배노조는 초과근로수당이 조직적으로 축소 지급됐다며, 우정사업본부를 고발한 바 있다.

경남·부산·울산지역 담당인 부산청은 집배노동자 1834명 10만 5657시간분 6억 6612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인청이 2억 7600만 원, 경북청이 1억 5800만 원을 미지급했다.

우정사업본부는 'e-사람'이라는 공무원 전자인사 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관리자가 사전에 노동자가 신청한 초과근로를 승인해 초과근로 시간을 기록해왔다. 이번 전수 조사에서 관리자가 근무 시간을 임의 축소·조작해,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적은 시간의 수당만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노동자들은 축소·조작한 근무시간과 더불어 아예 기록조차 되지 않아 책정되지 않은 노동시간까지 더하면, 근무시간과 초과근로수당은 훨씬 높다는 견해다. 류기문 집배노조 부산지역본부(부산·울산·경남) 준비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집배노동자가 매일 초과 근무를 사전에 신청하지만 시스템을 통해 줄여서 등록된 것이 드러났다. 하루 4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해도 1시간 정도밖에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허다했다. 나머지는 다 무급인 셈이다. 월말에는 사전신청을 해도 나중에 확인해보니 하나도 결재가 안 된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 집배원 자료사진./경남도민일보DB

이어 류 위원장은 "이번에 미지급 수당을 최대 600만 원까지 받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관리자 요청에 따라 아예 초과근로수당 자체를 올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것이 3년치뿐이기에 그것도 조사됐는데, 실제로는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를 제기한 노동단체와 국회의원은 임금체납을 더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훈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는 "이번 조사 결과 가짜 보고로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못 받은 채 건강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집배노조는 "정부 기관 최초로 공무원 임금 체납을 밝혀냈다.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는 집배원의 임금 착취가 드러났다. 우정사업본부는 노동시간을 재집계해 대책을 내놓고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비정규직 집배원 임금 체납도 조사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형법상 공전자기록위작·변작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규정을 위반했다. 집배원 과로사가 발생할 때마다 우정사업본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축소된 초과근로시간을 바탕으로 발표한 것이 드러났다. 집배원의 근무시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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